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