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