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