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1.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024.11.19>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삭제 <2024.11.19>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