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