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