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