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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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60.6.15>
제1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정 19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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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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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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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개정 1960.6.15>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①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신설 1960.6.15>
③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개정 1960.6.15>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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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개정 1960.6.15>
④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60.6.15>
제33조
①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개정 1960.6.15>
②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개정 1954.11.29>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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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60.6.15>
③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60.6.15>
④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60.6.15>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개정 19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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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42조의2 삭제 <1960.6.15>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19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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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1960.6.15>
②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5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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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1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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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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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개정 1960.6.15>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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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1954.11.29, 1960.6.15>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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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삭제 <19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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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개정 1954.11.29, 1960.6.15>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국무원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민의원해산과 국무원총사직에 관한 사항
14.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
15.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7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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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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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1조
①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②삭제 <1960.6.15>
③삭제 <1960.6.15>
④삭제 <1960.6.15>
⑤삭제 <1960.6.15>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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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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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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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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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신설 1960.6.15>
③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④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8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11.29>
②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④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⑤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11.29>
⑥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