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