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대한민국헌법
제58조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