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6조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