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3조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