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2.12.30, 2006.8.24>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ㆍ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6.8.24>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②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 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6.8.24, 2009.2.4>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6.8.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6.8.24, 2009.2.4>
Array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Array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삭제 <2009.2.4>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호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6.8.24, 2009.2.4>
④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6.8.24, 2009.2.4>
⑤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4.12.31>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개정 2006.8.24>)
①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⑤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⑥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①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24, 2009.2.4>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②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8.24, 2008.2.29>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매자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기준통상이윤율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통상이윤율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대상기간ㆍ대상국제거래ㆍ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ㆍ사업내용ㆍ조직 및 출자관계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7.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②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와 상이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④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①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승인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내에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⑤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내용의 동의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6.8.24>
⑨ 삭제 <2000.12.29>
제11조의2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초의 사전승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1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내용 통지 및 동의여부, 사전승인신청의 철회, 사전승인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⑥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8.24>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개정 2000.12.29>)
①거주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6.8.24, 2009.2.4>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①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거주자가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거주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④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법 제6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바. 삭제 <2009.7.22>
2.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함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제외한다.
③정상원가분담액은 정상원가분담액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14조의3 (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①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기대편익"이라 함은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말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사용량ㆍ생산량 또는 판매량
②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의 공동개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1항 각 호의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제14조의4 (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참여자지분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라 함은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부담한 총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④과세당국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14조의5 (중도참여자 또는 중도탈퇴자의 대가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분담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그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에 대한 대가나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그 대가가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4조의6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①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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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07.12.31, 2009.2.4>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삭제 <2009.2.4>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2.4>
③ 과세당국이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 후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④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제1항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여 2006년 5월 24일 전에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4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3.17, 2008.2.29>
②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6.8.24>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06.8.24, 2008.2.29>
1. 자산의 양도ㆍ매입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5.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 <개정 2000.12.29>)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기한 15일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3.17, 2008.2.29>
②과세당국은 제1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개정 2000.12.29>) 법 제 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과 법 제11조제3항 단서ㆍ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관련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의2.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세당국은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세당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세당국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제출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24>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개정 2009.2.4>)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4>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의하여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ㆍ보관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관ㆍ비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 및 수치의 비교평가과정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자료 등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신설 2009.2.4>
1. 과세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이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하였을 것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에서 합의되었거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④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9.2.4>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97.3.29, 2000.12.29, 2006.8.24>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③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3조제1항제1호의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의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4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신설 2009.2.4>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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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제3항제1호의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신설 2007.12.31>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6.12.31, 2007.12.31, 2009.2.4>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직렬출자관계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⑥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6.8.24, 2007.12.31>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및 기타 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이 합산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고,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한다. <개정 1998.12.31, 2006.8.24, 2007.12.31, 2009.2.4>
제26조 (업종별 배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6배를 적용한다.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8.24, 2007.12.31>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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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8.24>
제28조의2 (서식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한다)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8.24, 2008.2.29>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신설 1996.12.31>
③제1항에 따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8.24, 2008.2.29>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조세피난처로 지정ㆍ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ㆍ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24, 2008.2.29>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최근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6.12.31, 2004.12.31, 2006.8.24>
③ 삭제 <2006.8.24>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8.24, 2008.2.29>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7.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②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과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 때에는 동 금액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24>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③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1>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되 그 환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등의 간접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8.24>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24>
제36조의2 (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가(이하 "같은 지역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제36조의3 (자회사 해당요건 등)
①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②법 제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2.4>
제36조의4 (경정청구)
①법 제1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동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다름 등의 사유로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의5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24>
②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조에서 "이월익금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다만, 이월익금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8.24>
1. 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에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당해 내국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중 이미 이월익금등으로 취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2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①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근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등 관련서류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또는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8.2.29>
②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내국인(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에 한한다)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또는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4.12.31, 2006.8.24, 2008.2.29>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①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6.8.24>
③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06.8.24>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과세처분을 포함한다.
1.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2.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고자 하는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③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상호 합의절차개시신청 및 진행현황(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의 진행현황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개시신청의 수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상호합의절차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제40조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개정 2006.8.24>)
① 삭제 <2006.8.24>
② 삭제 <2006.8.24>
③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사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이미 허용된 때에는 이를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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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의 종결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③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ㆍ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제42조의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신청서
2.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동일할 것을 말한다.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6.8.24,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간 조세징수위탁요청서
2.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 및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서류
3. 납세의무자ㆍ연대납세의무자 및 제2차납세의무자의 국내외 재산보유현황 관련서류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조세징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세징수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ㆍ재산소유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현황
3. 조세채권 일실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기타 조세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징수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조세징수위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조세징수위탁의 처리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징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징수의 위탁을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징수위탁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징수대상자에게 조세징수위탁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③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위탁받은 조세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결과등 조세징수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징수협조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
2. 제44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세징수협조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지 여부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협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조세징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징수의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의 징수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하여 국고에 불입하고 그 계산내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결과를 징수경비 차감내역과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7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법 제3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 및 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말한다.
②국세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이 제출한 금융정보요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③국세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4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제공내역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08.2.29>
④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지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