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2조 (기한연장승인ㆍ기각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ㆍ기각)의 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2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개정 2007.4.4>)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제4조 (송달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과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4.4>
제5조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3.31>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9.4.16>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상속인대표자신고)
①영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대표자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①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3.23>
④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3.23>
제10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변경요구서에 의한다.
제1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1977.8.25, 1988.1.13, 1993.12.31, 1994.12.31, 1995.3.30, 2005.3.19, 2007.4.4, 2009.4.16>
제12조의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제12조의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개정 2007.4.4>)
①영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7.4.4>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개정 2005.3.19>)
①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88.1.13>
②납세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신설 2005.3.19>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규정하는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요구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내역통지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계좌개설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18조 (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3.1.24>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의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3.31, 2005.3.19>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개정 2005.3.19>)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5.3.19>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해임 : 별지 제25호의3서식
2의2.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5호의4서식
2의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5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6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25호의8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9서식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10서식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25호의11서식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제21조 (의견진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에 규정하는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 (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보정요구) 영 제52조에 규정하는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제24조의2 (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서의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1999.3.23>
제26조 (심판청구) 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27조 (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규정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개정 2008.3.20>)
①영 제60조에 규정하는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8.3.20>
②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8.3.20>
제30조 (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1조 (결정서)
①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20>
제32조 (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전말을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설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3조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에 의한다.
제33조의3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①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6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7.4.4, 2007.4.4>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영 제63조의7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7.4.4, 2007.4.4>
②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07.4.4>
제36조의2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9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제37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2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