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03.06 | 기획재정부령 제 00467호 | 2015.03.06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9조(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倂記)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2 삭제 <2012.2.28>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제31조(결정서)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영 제63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3 삭제 <2012.2.28>

제36조의4 삭제 <2012.2.28>

제36조의5 삭제 <2012.2.28>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목차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송달서) 제5조(공시송달)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9조(담보의 제공)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3조의2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1조(의견진술)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심사청구서) 제23조(보정요구)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24조(심사결정)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심판청구) 제27조(답변서) 제28조(통지서)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신분증명서) 제31조(결정서)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6장 보칙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5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일부개정 (현행) 제00018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22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4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4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4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03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833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3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1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15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15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65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65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11호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16.03.07 시행 2016.03.07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15.03.06 시행 2015.03.06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0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0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5호 공포 2011.04.11 시행 2011.04.11 일부개정 (연혁) 제00142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2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16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2009.04.16 시행 2009.04.16 일부개정 (연혁) 제00022호 공포 2008.05.01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2008.03.20 시행 2008.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4.04 시행 2007.04.04 일부개정 (연혁) 제00488호 공포 2006.02.14 시행 2006.02.14 일부개정 (연혁) 제00426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0호 공포 2004.03.11 시행 200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296호 공포 2003.01.24 시행 2003.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0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1999.03.23 시행 1999.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4호 공포 1997.04.04 시행 1997.04.04 타법개정 (연혁) 제00564호 공포 1996.03.30 시행 1996.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491호 공포 1995.03.30 시행 1995.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1954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34호 공포 1993.06.03 시행 1993.06.03 일부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47호 공포 1991.03.06 시행 1991.03.06 타법개정 (연혁) 제01761호 공포 1988.12.06 시행 1988.12.06 일부개정 (연혁) 제01742호 공포 1988.01.13 시행 1988.01.13 일부개정 (연혁) 제01638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9호 공포 1983.03.03 시행 1983.03.03 일부개정 (연혁) 제01515호 공포 1982.02.17 시행 1982.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382호 공포 1979.02.14 시행 1979.02.14 일부개정 (연혁) 제01304호 공포 1977.11.26 시행 1977.11.26 일부개정 (연혁) 제01281호 공포 1977.08.25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16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제정 (연혁) 제01087호 공포 1975.03.06 시행 197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