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ㆍ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공무원
③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시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세부계획에 따라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별표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흡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배갑포장지 앞ㆍ뒷면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제14조(제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동법에 의한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 흡연자에게 제조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가 없거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ㆍ의료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다음 각목의 기관중 임직원 300인이상의 기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출연기관
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3.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4.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이하 "보험자"라 한다) 및 의료보험연합회(이하 "보험자단체"라 한다)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보건교육의 방법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ㆍ의료기관 및 단체가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19조(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사대상)
①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ㆍ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항목)
①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ㆍ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건강상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 기타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④식생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ㆍ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4조(부담금의 부담율)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의 부담금의 부담율은 100분의 5로한다.
제2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방법)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보험자의 전년도 예방보건사업비(건강검진비에 소모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당해 연도 지출예산에 반영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보험급여비용의 일부를 국고부담액으로 지급한 보험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험자단체에 위탁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장ㆍ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원 및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2.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3.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실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4.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제3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5.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