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기업 홍보

2. 건강친화 관련 시설개선 지원

3.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의2(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