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1.26>

1. 건강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영양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이하 "영양사"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3.9.26, 2025.6.20>

③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9.26>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0.9.11, 2023.9.26>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