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 절주문화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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