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7.5.29, 2018.12.18, 2021.6.15, 2021.11.30>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