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6, 2014.7.28, 2021.11.30>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 절주문화 조성 사업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 절주문화 조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