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12.7>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