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ㆍ2ㆍ24>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개정 1991ㆍ2ㆍ1>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제5조 (명칭등)
①대학 및 대학의 장의 명칭, 대학의 위치 및 단과대학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ㆍ2ㆍ28>
②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대학원은 별표1의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대학에 교양과정부를 두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대학의 장)
①대학에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개정 1993ㆍ2ㆍ24>
②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개정 1993ㆍ2ㆍ24>
제6조 (단과대학장등)
①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별표1의2의 대학원중 일반 대학원외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한다.<개정 1995ㆍ2ㆍ28>
②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개정 1980ㆍ2ㆍ23, 1993ㆍ2ㆍ24>
③삭제<1995ㆍ2ㆍ28>
제7조 (하부조직)
①대학(금오공과대학교ㆍ여수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연구실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1985ㆍ2ㆍ28, 1991ㆍ2ㆍ28, 1992ㆍ3ㆍ6, 1993ㆍ2ㆍ24, 1994ㆍ2ㆍ28, 1998ㆍ2ㆍ24>
②각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5ㆍ2ㆍ28, 1991ㆍ2ㆍ28, 1991ㆍ8ㆍ16>
③대학에는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처장 및 실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 및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 및 부실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80ㆍ2ㆍ23, 1987ㆍ2ㆍ28, 1991ㆍ2ㆍ28, 1993ㆍ2ㆍ24>
제8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ㆍ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5ㆍ2ㆍ28>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ㆍ2ㆍ28, 1992ㆍ3ㆍ6, 1993ㆍ2ㆍ24>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부ㆍ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공통시험의 관리
3. 교과과정의 작성
4.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5. 교원의 복무
6. 부속박물관의 관리
7.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전학ㆍ등록
2. 학적조회ㆍ학적부관리 및 제증명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관리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
제9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ㆍ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5ㆍ2ㆍ28>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학생생활연구소의 관리
7. 기타 처내의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ㆍ후생
2. 기숙사ㆍ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학생의 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ㆍ해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기획연구실)
①기획연구실에 기획담당관 및 연구지원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5ㆍ2ㆍ28>
②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기획위원회의 운영
3. 대학운영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
4. 홍보
5.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연구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3. 부속연구소의 지원
4. 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지원
5. 학술지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평가ㆍ관리
6. 연구비의 지원 및 관리
제10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ㆍ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강릉대학교ㆍ공주대학교ㆍ순천대학교ㆍ안동대학교 및 창원대학교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1ㆍ2ㆍ28, 1993ㆍ2ㆍ24, 1996ㆍ7ㆍ6>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6. 병력 및 예규
7. 삭제<1991ㆍ2ㆍ28>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2. 결산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④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곽시설 및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ㆍ공사 감독
2. 시설ㆍ설비물의 영선
3. 공사용 각종 자재관리
제10조의2 (기획위원회)
①대학에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총장 또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3ㆍ2ㆍ24>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2ㆍ24>
제10조의3 (금오공과대학교ㆍ여수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하부조직)
①금오공과대학교ㆍ여수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에 교무과ㆍ학생과ㆍ서무과ㆍ실습과(여수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에 한한다) 및 훈련과(한국체육대학교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94ㆍ2ㆍ28, 1998ㆍ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그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실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6ㆍ7ㆍ6>
1. 실습선ㆍ탐사선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2. 실습교과과정의 연구ㆍ개발
3. 기타 실습에 관련되는 사항
⑦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체육선수의 양성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와 강화훈련
2. 체육경기 출전의 관리 및 지도
제11조 (부속시설)
①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1의3과 같다.<개정 1993ㆍ2ㆍ24>
②대학에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으며,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및 군산대학교 해양산업대학에 각각 학생기숙사 분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5ㆍ2ㆍ28>
③대학의 단과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의 단과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1의4와 같다.<개정 1993ㆍ2ㆍ24>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ㆍ학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3ㆍ2ㆍ24>
⑥부속시설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속학교)
①대학의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ㆍ부속중학교 및 부속 초등학교를 둔다.<개정 1984ㆍ2ㆍ29, 1993ㆍ2ㆍ24, 1996ㆍ2ㆍ22>
②제1항의 부속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개정 1993ㆍ2ㆍ24>
제13조 (도서관)
①도서관(금오공과대학교ㆍ여수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도서관을 제외한다)에 수서과ㆍ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은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강릉대학교ㆍ공주대학교ㆍ군산대학교ㆍ목포대학교ㆍ부경대학교ㆍ순천대학교ㆍ안동대학교ㆍ제주대학교ㆍ창원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정리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ㆍ3ㆍ6, 1993ㆍ2ㆍ24, 1994ㆍ2ㆍ28, 1995ㆍ2ㆍ28, 1996ㆍ7ㆍ6, 1998ㆍ2ㆍ24>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ㆍ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및 보관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관리
제14조 (단과대학등의 하부조직)
①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행정실을 두되,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관련 단과대학에 이를 통할하는 행정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및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는 행정실 및 실습과를 둔다.<개정 1996ㆍ7ㆍ6, 1997ㆍ2ㆍ27>
③행정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실습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행정실(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관련 단과대학의 행정실을 말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ㆍ졸업 및 학위
2. 학적관리, 수업, 학점ㆍ성적 및 교과과정
3.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4. 보건 및 후생
5. 장학금관리
6. 상벌 및 취업지도
7. 행사 및 자치기구의 운영ㆍ지도
8.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관리와 인사 및 회계
9. 기타 대학 및 대학원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실습과는 제10조의3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삭제<1996ㆍ7ㆍ6>
제16조 (학 학비 등 보조)
①삭제<1992ㆍ3ㆍ6>
제16조의2 (학비보조금의 급여정지)
①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이 휴학한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급여를 정지한다.
②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ㆍ기관공학부 및 통신학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이 휴학한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4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급여를 정지한다.<신설 1992ㆍ3ㆍ6, 1993ㆍ2ㆍ24, 1994ㆍ2ㆍ28, 1995ㆍ2ㆍ28, 1998ㆍ2ㆍ24>
제16조의3 (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ㆍ기관공학부 및 통신학과의 졸업자는 4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ㆍ2ㆍ24, 1994ㆍ2ㆍ28, 1995ㆍ2ㆍ28, 1998ㆍ2ㆍ24>
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교육 또는 체육분야의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3ㆍ2ㆍ24>
제16조의4 (학비보조금의 상환)
①삭제<1992ㆍ3ㆍ6>
②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4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6, 1993ㆍ2ㆍ24>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③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다만,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3ㆍ2ㆍ24>
제16조의5 (복무의무자의 진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진학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 (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의과대학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제17조의2 (실습선 승선자의 급식) 승선실습기간중 실습선에 승선근무를 하는 제주대학교ㆍ부경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여수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ㆍ경상대학교 및 군산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90ㆍ3ㆍ6, 1992ㆍ3ㆍ6, 1993ㆍ2ㆍ24, 1994ㆍ2ㆍ28, 1996ㆍ7ㆍ6, 1997ㆍ2ㆍ27, 1998ㆍ2ㆍ24>
제18조 삭제<1990ㆍ3ㆍ6>
제19조 삭제<1993ㆍ2ㆍ24>
제20조 삭제<1993ㆍ2ㆍ24>
제20조의2 삭제<1990ㆍ3ㆍ6>
제21조 삭제<1993ㆍ2ㆍ24>
제22조 삭제<1991ㆍ2ㆍ28>
제23조 삭제<1992ㆍ3ㆍ6>
제24조 삭제<1993ㆍ2ㆍ24>
제25조 삭제<1993ㆍ2ㆍ24>
제25조의2 삭제<1993ㆍ2ㆍ24>
제26조 삭제<1993ㆍ2ㆍ24>
제27조 (명칭 등)
①교육대학의 명칭ㆍ위치는 별표3과 같다.
②다음의 교육대학에 교육대학원을 둔다.<신설 1996ㆍ2ㆍ22>
1. 서울교육대학교
2. 부산교육대학교
3. 인천교육대학교
4. 춘천교육대학교
5. 청주교육대학교
6. 공주교육대학교
7. 전주교육대학교
8. 광주교육대학교
9. 대구교육대학교
10. 진주교육대학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96ㆍ2ㆍ22>
제27조의2 (총장등)
①교육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대학을 대표한다.
③교육대학의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신설 1996ㆍ2ㆍ22>
④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신설 1996ㆍ2ㆍ22>
제28조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교무과ㆍ학생과 및 서무과를 둔다.<개정 1990ㆍ3ㆍ6>
②서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5ㆍ2ㆍ28>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제29조 (부속시설)
①교육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88ㆍ2ㆍ24>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과학교육연구소
4. 초등교육연구소
5. 전자계산소
6. 기숙사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교원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30조의2 (명칭등)
①산업대학의 명칭ㆍ위치 및 학부는 별표3의2와 같다.<개정 1990ㆍ3ㆍ6, 1998ㆍ2ㆍ24>
②산업대학에 산업대학원을 둔다.<개정 1997ㆍ2ㆍ27, 1998ㆍ2ㆍ24>
③제2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89ㆍ3ㆍ6>
④삭제<1993ㆍ2ㆍ24>
⑤삭제<1993ㆍ2ㆍ24>
제30조의3 (총장등)
①산업대학에 총장을 둔다.<개정 1998ㆍ2ㆍ24>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산업대학을 대표한다.<개정 1998ㆍ2ㆍ24>
③산업대학의 대학원 및 학부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8ㆍ2ㆍ24>
④대학원장 및 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30조의4 (하부조직)
①산업대학에 교무과ㆍ학생과ㆍ서무과ㆍ실습과ㆍ산학협력과 및 교재개발과를 둔다.<개정 1990ㆍ3ㆍ6, 1998ㆍ2ㆍ24>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5ㆍ2ㆍ28>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실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⑥실습과는 실험ㆍ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산학협력과는 산ㆍ학협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교재개발과는 학습 및 실험ㆍ실습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의5 (부속시설)
①산업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92ㆍ3ㆍ6, 1993ㆍ2ㆍ24, 1994ㆍ2ㆍ28, 1996ㆍ7ㆍ6, 1998ㆍ2ㆍ24, 1998ㆍ12ㆍ31>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전자계산소
4. 기숙사(대전산업대학교를 제외한다)
5. 산업교육연구소(서울산업대학교에 한한다)
6. 교육기자재관리소(서울산업대학교 및 대전산업대학교에 한한다)
7. 산업과학기술연구소(대전산업대학교ㆍ삼척대학교 및 상주대학교에 한한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명칭) 전문대학의 명칭ㆍ위치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79ㆍ1ㆍ18, 1982ㆍ12ㆍ31>
제32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교무과ㆍ학생과ㆍ서무과 및 실습과를 둔다.<개정 1990ㆍ3ㆍ6>
②서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5ㆍ2ㆍ28>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⑥실습과는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0ㆍ2ㆍ23>
제33조 (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89ㆍ3ㆍ6, 1992ㆍ3ㆍ6, 1993ㆍ2ㆍ24, 1995ㆍ2ㆍ28>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실습시설
4. 기숙사
5. 전자계산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부속유치원)
①공주문화대학 및 원주대학에 부속 유치원을 둔다.<개정 1997ㆍ2ㆍ27, 1998ㆍ12ㆍ31>
②부속 유치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원아를 지도ㆍ교육한다.
제35조 삭제<1993ㆍ2ㆍ24>
제36조 (학비등 보조)
①한국철도대학의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개정 1998ㆍ12ㆍ31>
②한국철도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37조 (복무의무)
①국비생으로 한국철도대학을 졸업한 자는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4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4ㆍ2ㆍ29, 1998ㆍ12ㆍ31>
②삭제<1990ㆍ3ㆍ6>
③삭제<1982ㆍ2ㆍ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4ㆍ17, 1982ㆍ2ㆍ15, 1990ㆍ3ㆍ6>
⑤한국철도대학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 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그 양성기관에 재학기간중은 그 복무의무는 유예된다.<개정 1979ㆍ1ㆍ18, 1980ㆍ4ㆍ17, 1984ㆍ2ㆍ29, 1998ㆍ12ㆍ31>
⑥삭제<1993ㆍ2ㆍ24>
제38조 (학비상환)
①한국철도대학의 국비생으로서 퇴학하는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대학장이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1998ㆍ12ㆍ31>
②삭제<1990ㆍ3ㆍ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도청장이 정한다.<개정 1990ㆍ3ㆍ6>
④삭제<1993ㆍ2ㆍ24>
제39조 (학비의 급여정지) 한국철도대학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79ㆍ1ㆍ18, 1980ㆍ4ㆍ17, 1982ㆍ2ㆍ15, 1984ㆍ2ㆍ29, 1990ㆍ3ㆍ6, 1998ㆍ12ㆍ31>
제40조 (경비부담등)
①한국철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1998ㆍ12ㆍ31>
②한국철도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0ㆍ4ㆍ17, 1982ㆍ2ㆍ15, 1984ㆍ2ㆍ29,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제41조 (협의) 교육부장관은 한국철도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2ㆍ15, 1984ㆍ2ㆍ29, 1991ㆍ2ㆍ1,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제42조 (명칭) 고등학교의 명칭ㆍ위치는 별표5와 같다.<개정 1993ㆍ2ㆍ24>
제43조 (부속시설) 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43조의2 (보수교육기관등)
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해사고등학교"라 한다)에 선원 및 해운항만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보수교육기관을 부설하거나 선원양성을 위한 선원단기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기관 및 선원단기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기관 또는 선원단기양성과정에는 제43조의3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3 (실습) 해사고등학교 학생은 재학중 6월이상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학비등 보조)
①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 피복비,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소관예산, 해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운항만청 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3, 1993ㆍ2ㆍ24, 1993ㆍ3ㆍ6>
②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기간중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해운항만청 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신설 1993ㆍ2ㆍ24>
제45조 (복무의무등)
①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문화체육부장관이, 해사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1993ㆍ2ㆍ24, 1993ㆍ3ㆍ6>
②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국악고등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의 학생 및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은 각각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본다.<개정 1993ㆍ2ㆍ24, 1993ㆍ3ㆍ6>
제46조 (경비부담등)
①국악고등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체육부소관 예산,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운항만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ㆍ3ㆍ6>
②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제47조 (협의) 교육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국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해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3ㆍ2ㆍ24, 1993ㆍ3ㆍ6>
제48조 (명칭)
①특수학교의 명칭ㆍ위치와 과정은 별표6과 같다.<개정 1979ㆍ4ㆍ11>
②특수학교의 유치부는 유치원, 초등부는 초등학교, 중학부는 중학교, 고등부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79ㆍ4ㆍ11, 1980ㆍ2ㆍ23, 1993.2.24, 1996ㆍ2ㆍ22>
③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49조 (명칭등)
①각종 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7과 같다.<개정 1993ㆍ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중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93ㆍ2ㆍ24>
제49조의2 삭제<1993ㆍ2ㆍ24>
제50조 삭제<1993ㆍ2ㆍ24>
제51조 삭제<1993ㆍ2ㆍ24>
제52조 (학비 등 보조)
①국악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실습비, 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문화체육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ㆍ4ㆍ11, 1988ㆍ2ㆍ24, 1990ㆍ1ㆍ3, 1993ㆍ2ㆍ24, 1993ㆍ3ㆍ6>
②삭제<1993ㆍ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