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2008.2.29, 2009.2.27, 2011.2.25, 2012.2.29, 2012.5.23, 2013.3.23>
② 삭제 <2013.3.23>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2008.2.29, 2009.2.27, 2011.2.25, 2012.2.29, 2012.5.23, 2013.3.23>
②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