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

제6조(단과대학 등)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2012.2.29, 2022.11.8, 2024.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4.3.12>

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2.28, 2012.2.29, 2019.7.2, 2024.3.12>

⑤ 삭제 <2005.2.28>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2024.3.12>

⑦ 삭제 <2022.11.8>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