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제1항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⑤ 총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을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총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⑩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총장 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⑪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제6조, 제7조의4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