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2009.2.27, 2012.2.29, 2020.3.31, 2021.2.26, 2023.11.16>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23.11.16, 2024.3.12>

③ 행정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④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⑥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23.11.16>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

제9조의2(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국립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전남대학교

6. 전북대학교

7. 제주대학교

8. 충남대학교

9. 충북대학교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둔다.

1. 국립목포대학교: 1개 과

2. 국립창원대학교: 2개 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등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ㆍ폐합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