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둔다.

1. 국립목포대학교: 1개 과

2. 국립창원대학교: 2개 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등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ㆍ폐합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