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2012.2.29, 2012.5.23, 2013.3.23,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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