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제16조(학비보조 등)

①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9, 2015.2.3, 2023.11.16>

③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3.11.16>

④국립한국해양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⑤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3.11.16>

⑥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ㆍ국립군산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ㆍ국립부경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제주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2.28, 2008.2.29, 2013.3.23, 2021.2.26, 2023.11.16>

⑦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0.3.31, 2023.11.16>

⑧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3.31>

⑨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2012.8.31, 2015.2.3, 2020.3.31, 2022.11.8, 2023.11.16>

⑩ 삭제 <2013.3.23>

⑪ 삭제 <2013.3.23>

⑫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2012.2.29, 2012.5.23, 2013.3.23,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