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개정 1991ㆍ2ㆍ1>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제5조 (명칭 등)
①대학교의 명칭ㆍ위치ㆍ단과대학과 그 학부는 별표1과 같다.<개정 1981ㆍ2ㆍ28>
②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이외에 다음의 대학원을 둔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ㆍ18, 1980ㆍ2ㆍ23, 1981ㆍ2ㆍ28, 1982ㆍ2ㆍ15, 1985ㆍ2ㆍ28, 1988ㆍ2ㆍ24, 1989ㆍ3ㆍ6, 1990ㆍ3ㆍ6, 1991ㆍ2ㆍ28, 1992ㆍ3ㆍ6>
1. 경북대학교에 행정대학원ㆍ교육대학권ㆍ보건대학원ㆍ경영대학원ㆍ산업대학원 및 농업개발대학원
2. 부산대학교에 행정대학원ㆍ경영대학원ㆍ산업대학원ㆍ교육대학원 및 환경대학원
3. 전남대학교에 행정대학원ㆍ경영대학원ㆍ교육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4. 전북대학교에 경영대학원ㆍ행정대학원ㆍ교육대학원ㆍ환경대학원 및 산업기술대학원
5. 충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ㆍ교육대학원ㆍ보건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6. 충북대학교에 행정대학원ㆍ교육대학원ㆍ산업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7. 강원대학교에 경영ㆍ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8. 경상대학교에 경영ㆍ행정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9. 제주대학교에 교육대학원ㆍ경영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10. 부산수산대학교에 산업대학원
11. 목포대학교에 경영ㆍ행정대학원
12. 공주대학교에 교육대학원
13. 강릉대학교에 경영ㆍ정책과학대학원
14. 창원대학교에 경영ㆍ행정대학원
15.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산업대학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삭제<1980ㆍ2ㆍ23>
⑥삭제<1984ㆍ2ㆍ29>
제6조 (학장 등)
①대학교의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부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80ㆍ2ㆍ23>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개정 1980ㆍ2ㆍ23>
③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연구실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1985ㆍ2ㆍ28, 1991ㆍ2ㆍ28, 1992ㆍ3ㆍ6>
②각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5ㆍ2ㆍ28, 1991ㆍ2ㆍ28, 1991ㆍ8ㆍ16>
③대학교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처장 및 실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 및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 및 부실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80ㆍ2ㆍ23, 1987ㆍ2ㆍ28, 1991ㆍ2ㆍ28>
제8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ㆍ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ㆍ2ㆍ28, 1992ㆍ3ㆍ6>
1. 대학ㆍ대학원ㆍ학부ㆍ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공통시험의 관리
3. 교과과정의 작성
4.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5. 교원의 복무
6. 부속박물관의 관리
7.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전학ㆍ등록
2. 학적조회ㆍ학적부관리 및 제증명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관리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
제9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ㆍ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학생생활연구소의 관리
7. 기타 처내의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ㆍ후생
2. 기숙사ㆍ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학생의 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ㆍ해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기획연구실)
①기획연구실에 기획담당관 및 연구지원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기획위원회의 운영
3. 대학운영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
4. 홍보
5.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연구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3. 부속연구소의 지원
4. 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지원
5. 학술지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평가ㆍ관리
6. 연구비의 지원 및 관리
제10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ㆍ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며, 총무과장과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기정 또는 공업기정으로 보한다.<개정 1991ㆍ2ㆍ28>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6. 병력 및 예규
7. 삭제<1991ㆍ2ㆍ28>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2. 결산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④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곽시설 및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ㆍ공사 감독
2. 시설ㆍ설비물의 영선
3. 공사용 각종 자재관리
제10조의2 (기획위원회)
①대학교에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속시설)
①대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9ㆍ1ㆍ18, 1981ㆍ2ㆍ28, 1982ㆍ2ㆍ15, 1982ㆍ12ㆍ31, 1984ㆍ2ㆍ29, 1985ㆍ2ㆍ28, 1987ㆍ2ㆍ28, 1988ㆍ2ㆍ24, 1989ㆍ3ㆍ6, 1990ㆍ3ㆍ6, 1991ㆍ2ㆍ28, 1992ㆍ3ㆍ6>
1. 도서관(군산대학교 수산대학 및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는 분관을 둘 수 있다)
2. 박물관
3. 학생생활연구소
4. 전자계산소
5. 삭제<1989ㆍ3ㆍ6>
6. 부산대학교에 민족문제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ㆍ환경문제연구소ㆍ유전공학연구소ㆍ기계기술연구소ㆍ한국문화연구소ㆍ사회복지연구소ㆍ유전체물성연구소ㆍ생산기술연구소 및 구강생물공학연구소, 경북대학교에 기초과학연구소ㆍ유전공학연구소ㆍ퇴계연구소ㆍ평화문제연구소ㆍ새마을연구소ㆍ경제경영연구소ㆍ환경과학연구소ㆍ산업기술연구소ㆍ농업과학기술연구소ㆍ센서기술연구소ㆍ위상수학및기하학연구소 및 공동실험실습관, 전남대학교에 어학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ㆍ호남문화연구소ㆍ통일문제연구소ㆍ지역개발연구소ㆍ촉매연구소ㆍ생물공학연구소ㆍ의과학연구소ㆍ공업기술연구소 및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에 어학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ㆍ생물공학연구소ㆍ지역개발연구소ㆍ백제연구소ㆍ환경문제연구소ㆍ급속응고신소재연구소 및 암공동연구소, 충북대학교에 기초과학연구소ㆍ건설기술연구소ㆍ지역개발연구소ㆍ공동실험실습관 및 유전공학연구소, 전북대학교에 기초과학연구소ㆍ사회교육연구소ㆍ어학연구소ㆍ유전공학연구소ㆍ농촌사회발전연구소ㆍ공업기술연구소ㆍ반도체물성연구소ㆍ전기전자회로합성연구소ㆍ생체안전성연구소ㆍ의과학연구소 및 공동실험실습관, 강원대학교에 유전공학연구소ㆍ사회과학연구소ㆍ농촌개발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ㆍ동물자원공동연구소ㆍ삼림과학연구소 및 환경연구소, 경상대학교에 유전공학연구소ㆍ경남문화연구소ㆍ농업자원이용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ㆍ농어촌개발연구소ㆍ사회과학연구소ㆍ통일문제연구소ㆍ생산기술연구소ㆍ식물분자생물학및유전자조작연구소 및 공동실험실습관, 제주대학교에 탐라문화연구소ㆍ방사능이용연구소ㆍ해양연구소ㆍ아열대농업연구소ㆍ관광산업연구소ㆍ지역발전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ㆍ동아시아연구소ㆍ외국어교육관 및 공동실험실습관, 목포대학교에 복지사회연구소ㆍ통일문제연구소ㆍ연안환경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 및 임해지역개발연구소, 부산수산대학교에 해양과학공동연구소ㆍ수산문제연구소ㆍ어업기술연구소ㆍ수산식품연구소ㆍ해양산업개발연구소ㆍ실습선 및 탐사선, 강릉대학교에 통일문제연구소ㆍ영동산업문제연구소ㆍ동해안지역연구소ㆍ자연과학연구소 및 인문과학연구소,군산대학교에 현대이념연구소ㆍ해양개발연구소ㆍ지역개발연구소 및 기초과학연구소, 순천대학교에 지역개발연구소ㆍ농업과학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 및 공업기술연구소, 안동대학교에 안동문화연구소ㆍ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ㆍ기초과학연구소 및 퇴계학연구소, 창원대학교에 통일문제연구소ㆍ노사문제연구소ㆍ산업기술연구소 및 기초과학연구소, 공주대학교에 백제문화연구소ㆍ지역개발연구소 및 교육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산업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소
②대학교에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으며, 군산대학교 수산대학 및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각각 학생기숙사 분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2ㆍ3ㆍ6>
③각 단과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7ㆍ12ㆍ31, 1978ㆍ4ㆍ24, 1979ㆍ1ㆍ18, 1979ㆍ7ㆍ21, 1980ㆍ2ㆍ23, 1981ㆍ2ㆍ28, 1982ㆍ2ㆍ15, 1982ㆍ12ㆍ31, 1985ㆍ2ㆍ28, 1987ㆍ2ㆍ28, 1988ㆍ2ㆍ24, 1989ㆍ3ㆍ6, 1990ㆍ3ㆍ6, 1991ㆍ2ㆍ28, 1992ㆍ3ㆍ6>
1.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2.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동물병원, 부속동물사육장 다만, 강원대학교의 연습림은 임과대학의 부속으로, 동물병원 및 동물사육장은 축산대학의 부속으로 하고, 경북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경상대학교 ㆍ전북대학교 및 충남대학교의 동물병원은 수의과학대학의 부속으로 한다.
3. 의과대학에 (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과대학ㆍ치과대학 공동의) 부속병원 (이하 "대학교병원"이라 한다)
4.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5.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전자기술연구소
6. 삭제<1982ㆍ12ㆍ31>
7.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업교육연구소 및 부속산업기술연구소, 농과대학에 부속농업과학연구소, 약학대학에 부속의약품개발연구소
8.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산업과학기술연구소, 농과대학에 부속엽연초연구소 및 부속농업과학연구소, 사범대학에 부속호서문화연구소, 약학대학에 부속약품자원개발연구소
9. 삭제<1981ㆍ2ㆍ28>
10.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강원문화연구소, 농과대학에 부속농업과학연구소, 공과대학에 부속산업기술연구소
11. 사범대학에 부속과학교육연구소
12. 삭제<1987ㆍ2ㆍ28>
13.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부속전라문화연구소
14. 제주대학교의 농과대학에 부속감귤원, 해양과학대학에 실습선
15.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축산진흥연구소
16. 부산수산대학교 수산해양대학에 부속어장 및 부속수산기술요원양성소, 공과대학에 부속가공공장
17. 삭제<1992ㆍ3ㆍ6>
18. 군사대학교 수산대학에 부속양어장ㆍ부속가공냉동공장ㆍ부속기관공장 및 실습선
19.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부속농장 및 부속연습림
20.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부속해양기술요원양성소ㆍ승선생활관 및 실습선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부속시설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속학교)
①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ㆍ부속중학교 및 부속국민학교를 둔다.<개정 1984ㆍ2ㆍ29>
②제1항의 부속학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ㆍ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ㆍ3ㆍ6>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ㆍ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및 보관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관리
제14조 (단과대학등의 하부 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교무과ㆍ학생과ㆍ서무과 및 실습과(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ㆍ부산수산대학교 수산과학대학ㆍ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ㆍ군산대학교 수산대학 및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80ㆍ2ㆍ23, 1987ㆍ2ㆍ28, 1990ㆍ3ㆍ6, 1991ㆍ2ㆍ1, 1992ㆍ3ㆍ6>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ㆍ졸업 및 학위
2. 학적관리
3. 수업ㆍ학점 및 성적
4. 교과과정
5. 학술연구
④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보건 및 후생
3. 장학금 관리
4. 상벌 및 취업지도
5. 행사 및 자치기구 운영ㆍ지도
⑤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실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7ㆍ2ㆍ28>
1. 실습선ㆍ연락선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2. 실습교과과정의 연구ㆍ개발
3. 기타 실습에 관련되는 사항
제15조 (대학교병원)
①대학교병원에 서무과ㆍ진료부ㆍ간호과ㆍ약국 및 교육연수실을 두고, 진료부에는 진료 각 과 및 의공실을 두며, 진료부장 및 교육연구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무기정으로 보하며, 진료 각 과장 및 의공실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88ㆍ2ㆍ24, 1989ㆍ3ㆍ6, 1989ㆍ6ㆍ30>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관리
5. 회계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병원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8. 홍보 및 감사
9. 기타 다른 과와 교육연구실 및 약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교육연구실은 임상연구와 의학계학생 및 전공의등의 임상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7ㆍ2ㆍ28>
⑥진료 각과는 진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의공실은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의 유지ㆍ보수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9ㆍ3ㆍ6>
제16조 (학비 등 보조)
①삭제<1992ㆍ3ㆍ6>[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②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③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신설 1992ㆍ3ㆍ6>
④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92ㆍ3ㆍ6>
⑤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받아야 하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92ㆍ3ㆍ6>
제16조의2 (학비보조금의 급여정지)
①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이 휴학한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급여를 정지한다.
②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이 휴학한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급여를 정지한다.<신설 1992ㆍ3ㆍ6>
제16조의3 (복무의무)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4 (학비보조금의 상환)
①삭제<1992ㆍ3ㆍ6>[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②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6>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제17조 (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의과대학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제17조의2 (실습선 승선자의 급식) 승선실습기간중 실습선에 승선근무를 하는 제주대학교ㆍ부산수산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90ㆍ3ㆍ6, 1992ㆍ3ㆍ6>
제18조 삭제<1990ㆍ3ㆍ6>
제19조 (명칭 등)
①대학의 명칭ㆍ위치ㆍ학부는 별표2와 같다.<개정 1981ㆍ2ㆍ28, 1990ㆍ3ㆍ6>
②다음의 대학에 대학원을 둔다.<개정 1992ㆍ3ㆍ6>
1. 한국체육대학
2. 금오공과대학
3. 여수수산대학
③제2항의 대학원외에 한국체육대학에 사회체육대학원, 금오공과대학에 산업대학원을 둔다.<개정 1992ㆍ3ㆍ6>
④제2항 및 제3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대학원과 학부에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총장"을 "학장"으로 본다.
⑥삭제<1984ㆍ2ㆍ29>
제20조 (하부조직)
①대학 및 대학원에 교무과ㆍ학생과ㆍ서무과ㆍ실습과(실습과는 여수수산대학에 한한다)와 훈련과(훈련과는 한국체육대학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79ㆍ4ㆍ11, 1982ㆍ12ㆍ31, 1984ㆍ2ㆍ29, 1987ㆍ2ㆍ28, 1988ㆍ2ㆍ24, 1990ㆍ3ㆍ6, 1991ㆍ2ㆍ1, 1992ㆍ3ㆍ6>
②대학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대학원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겸보한다.<개정 1990ㆍ3ㆍ6>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⑥실습과는 제14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0ㆍ3ㆍ6>
⑦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79ㆍ4ㆍ11>
1. 우수체육선수의 양성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와 강화훈련
2. 체육경기출전의 관리 및 지도
제20조의2 삭제<1990ㆍ3ㆍ6>
제21조 (부속시설)
①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91ㆍ2ㆍ28, 1992ㆍ3ㆍ6>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전자계산소
4. 기숙사
5. 보건진료소(한국체육대학에 한한다)
6. 한국체육대학에 부속체육연구소ㆍ부속체육과학연구소ㆍ생활관 및 부속새마을연구소
7. 삭제<1992ㆍ3ㆍ6>
8. 여수수산대학에 부속수산과학연구소ㆍ실습선 및 부속산업기술연구소
9. 금오공과대학에 부속생산기술연구소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삭제<1991ㆍ2ㆍ28>
제23조 삭제<1992ㆍ3ㆍ6>
제24조 (학 학비 등의 보조)
①삭제<1990ㆍ3ㆍ6>
제25조 (복 복무의무)
①삭제<1990ㆍ3ㆍ6>
제25조의2 (복무의무자의 진학) 한국체육대학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1992ㆍ3ㆍ6>
제26조 (학비보조금의 급여정지 및 상환)
①한국체육대학의 체육학과와 경기지도과 학생이 휴학한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급여를 정지한다.
②한국체육대학의 체육학과와 경기지도과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학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제27조 (명칭 등) 교육대학의 명칭ㆍ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28조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교무과ㆍ학생과 및 서무과를 둔다.<개정 1990ㆍ3ㆍ6>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제29조 (부속시설)
①교육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88ㆍ2ㆍ24>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과학교육연구소
4. 초등교육연구소
5. 전자계산소
6. 기숙사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교원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30조의2 (명칭등)
①개방대학의 명칭ㆍ위치 및 학부는 별표3의2와 같다.<개정 1990ㆍ3ㆍ6>
②다음의 개방대학에 산업대학원을 둔다.<개정 1990ㆍ3ㆍ6>
1. 서울산업대학
2. 부산공업대학
3. 대전공업대학
③제2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89ㆍ3ㆍ6>
④대학원과 학부에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89ㆍ3ㆍ6, 1990ㆍ3ㆍ6>
⑤대학원장과 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신설 1989ㆍ3ㆍ6, 1990ㆍ3ㆍ6>
제30조의3 (하부조직)
①개방대학에 교무과ㆍ학생과ㆍ서무과ㆍ실습과ㆍ산학협력과 및 교재개발과를 둔다.<개정 1990ㆍ3ㆍ6>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실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⑥실습과는 실험ㆍ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산학협력과는 산ㆍ학협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교재개발과는 학습 및 실험ㆍ실습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의4 (부속시설)
①개방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92ㆍ3ㆍ6>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전자계산소
4. 기숙사(서울산업대학ㆍ삼척산업대학 및 상주산업대학에 한한다)
5. 산업교육연구소(서울산업대학ㆍ부산공업대학ㆍ대전공업대학 및 삼척산업대학에 한한다)
6. 교육기자재관리소(서울산업대학 및 부산공업대학에 한한다)
7. 산업과학기술연구소(상주산업대학에 한한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명칭) 전문대학의 명칭ㆍ위치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79ㆍ1ㆍ18, 1982ㆍ12ㆍ31>
제32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교무과ㆍ학생과ㆍ서무과 및 실습과를 둔다.<개정 1990ㆍ3ㆍ6>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2ㆍ28>
⑥실습과는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0ㆍ2ㆍ23>
제33조 (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89ㆍ3ㆍ6, 1992ㆍ3ㆍ6>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실습시설
4. 기숙사
5. 전자계산소(충주공업전문대학ㆍ천안공업전문대학ㆍ안성농업전문대학ㆍ밀양전문대학ㆍ진주농림전문대학ㆍ목포해양전문대학 및 공주전문대학에 한한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삭제<1984ㆍ2ㆍ29>
제35조 (실습) 목포해양전문대학의 항해과ㆍ기관과의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통신과 학생은 재학중 6월이상의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학비등 보조)
①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ㆍ18>
②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의 실습비ㆍ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ㆍ18>
③승선실습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16조의2 및 제16조의4의 규정은 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ㆍ3ㆍ6, 1992ㆍ3ㆍ6>
⑤철도전문대학의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⑥철도전문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1984ㆍ2ㆍ29>
⑦삭제<1990ㆍ3ㆍ6>
⑧삭제<1982ㆍ2ㆍ15>
제37조 (복무의무)
①국비생으로 철도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4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4ㆍ2ㆍ29>
②삭제<1990ㆍ3ㆍ6>
③삭제<1982ㆍ2ㆍ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4ㆍ17, 1982ㆍ2ㆍ15, 1990ㆍ3ㆍ6>
⑤철도전문대학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 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그 양성기관에 재학기간중은 그 복무의무는 유예된다.<개정 1979ㆍ1ㆍ18, 1980ㆍ4ㆍ17, 1984ㆍ2ㆍ29>
⑥목포해양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2ㆍ3ㆍ6>
제38조 (학비상환)
①철도전문대학의 국비생으로서 퇴학하는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대학장이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②삭제<1990ㆍ3ㆍ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도청장이 정한다.<개정 1990ㆍ3ㆍ6>
④목포해양전문대학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학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2ㆍ3ㆍ6>
제39조 (학비의 급여정지) 철도전문대학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79ㆍ1ㆍ18, 1980ㆍ4ㆍ17, 1982ㆍ2ㆍ15, 1984ㆍ2ㆍ29, 1990ㆍ3ㆍ6>
제40조 (경비부담등)
①철도전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ㆍ18, 1984ㆍ2ㆍ29>
②철도전문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0ㆍ4ㆍ17, 1982ㆍ2ㆍ15, 1984ㆍ2ㆍ29>
제41조 (협의) 교육부장관은 철도전문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2ㆍ15, 1984ㆍ2ㆍ29, 1991ㆍ2ㆍ1>
제42조 (명칭)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및 학과는 별표5와 같다.
제43조 (부속시설) 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44조 (학비등 보조)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 피복비,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문화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3>
제45조 (복무의무등)
①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부장관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3>
②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국악고등학교의 학생 또는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은 "문화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0ㆍ3ㆍ6>
제46조 (경비 부담) 국악고등학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일반회계 문화부소관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3>
제47조 (협의) 교육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3, 1991ㆍ2ㆍ1>
제48조 (명칭)
①특수학교의 명칭ㆍ위치와 과정은 별표6과 같다.<개정 1979ㆍ4ㆍ11>
②특수학교의 유치부는 유치원, 초등부는 국민학교, 중학부는 중학교, 고등부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79ㆍ4ㆍ11, 1980ㆍ2ㆍ23>
③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49조 (명칭등)
①각종 학교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7과 같다.
②제1항의 각종학교중 선원학교는 고등기술학교, 국악학교는 중학교와 각각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88ㆍ2ㆍ24>
제49조의2 (단기양성과정)
①선원학교에 선원양성을 위한 단기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있다.
②제1항의 단기양성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양성 과정에는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부속기관)
①선원학교에 선원 및 해운항만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개정 1979ㆍ4ㆍ11>
②제1항의 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ㆍ4ㆍ11>
제51조 (실습) 선원학교 학생은 재학중 3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4ㆍ11>
제52조 (학비 등 보조)
①선원학교 및 국악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실습비, 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선원학교의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소관 예산, 국악학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문화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ㆍ4ㆍ11, 1988ㆍ2ㆍ24, 1990ㆍ1ㆍ3>
②승선실습기간중 그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3조 (복무의무) 선원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4ㆍ11>
제54조 (학비상환)
①선원학교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4ㆍ11>
②제1항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ㆍ4ㆍ11>
제55조 (경비부담등)
①각종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선원학교는 해운항만청소관 예산에서, 국악학교는 일반회계 문화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3>
②선원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9ㆍ4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