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78.03.01 | 대통령령 제 08814호 | 1977.12.31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학교

제5조 (명칭 등)

①대학교의 명칭ㆍ위치ㆍ단과대학과 그 학부ㆍ학과는 별표1과 같다.

②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이외에 다음의 대학원을 둔다.<개정 1977ㆍ12ㆍ31>

1. 경북대학교에 교육대학원

2. 부산대학교에 행정대학원ㆍ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3. 전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4. 전북대학교에 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5. 충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6. 충북대학교에 교육대학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대학교에 교양과정부를 두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학장 등)

①대학교의 단과대학ㆍ대학원ㆍ교양과정부 및 학부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장ㆍ대학원장 및 교양과정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③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사무국, 교무처 및 학생처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8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 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 및 연금

6. 법령 및 예규

7. 기본운영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2. 결산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4. 시설, 설비 및 영선

제9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ㆍ대학원ㆍ학부ㆍ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공통시험의 관리

3. 교과과정의 작성

4. 교원과 학생의 정원관리

5. 교원의 연구와 복무

6. 부속도서관 및 부속박물관의 관리

7.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전학ㆍ등록

2. 학적조회ㆍ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관리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

제10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와 후생과를 두고, 처장 밑에 상담지도관 1인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상담지도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기타 처내의 다른 과 및 상담지도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ㆍ후생

2. 장학금 관리

3. 기숙사ㆍ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의 후생복지 시설의 관리

④상담지도관은 학생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행사 및 자치기구의 운영ㆍ지도

2. 과외활동의 지도

3. 개별 및 집단지도와 상담

4. 상벌 및 취업지도

5. 학생생활 연구소의 관리

제11조 (부속시설)

①대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박물관

3. 학생생활연구소

②대학교에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다.

③각 단과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77ㆍ12ㆍ31>

1.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2.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 부속동물사육장

3. 의과대학에 부속병원

4.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및 공과대학에 부속기계공학연구소

5.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과학교육연구소와 공과대학에 부속전자기술연구소

6.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에 부속통일문제연구와 상과대학에 부속지역개발연구소 및 공과대학에 부속화학공업연구소

7.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에 부속공업교육연구소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부속시설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속학교)

①대학교에 다음의 부속학교를 둔다.

1. 사범대학교에 부속고등학교ㆍ부속중학교ㆍ부속국민학교

2. 전북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간호전문학교

3. 전남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간호전문학교

②제1항의 부속학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열람과장은 사서관으로 보한다.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ㆍ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사항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제14조 (단과대학등의 하부 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교양과정부에 서무과ㆍ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ㆍ졸업 및 학위

2. 학적관리

3. 수업ㆍ학점 및 성적

4. 교과과정

5. 학술연구

⑤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보건 및 후생

3. 장학금 관리

4. 상벌 및 취업지도

5. 행사 및 자치기구 운영ㆍ지도

제15조 (의과대학 부속병원)

①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서무과ㆍ간호과ㆍ약국 및 진료 각과를 두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국기정 또는 약무기좌로 보하며, 진료 각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관리

5. 회계

6. 물품 및 재산관리

7. 기타 다른 과와 약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진료 각과는 진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학비 등 보조)

①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②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과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7조 (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8조 (준용)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은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 학생 및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중 "교육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국ㆍ공립의 의료기관"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이를 "간호원면허증"으로 본다.

제3장 대학

제19조 (명칭 등)

①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ㆍ위치ㆍ학부와 학과는 별표2와 같다.

②다음의 대학에 대학원을 둔다.

1. 삭제<1977ㆍ12ㆍ31>

2. 경상대학

3. 부산수산대학

4. 삭제<1977ㆍ12ㆍ31>

5. 한국해양대학

③삭제<1977ㆍ12ㆍ31>

④제2항 및 제3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대학원과 학부에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총장"을 "학장"으로 본다.

제20조 (하부조직)

①대학 및 대학원에 서무과ㆍ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하는 경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부속시설)

①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삭제<1977ㆍ12ㆍ31>

4. 경상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농업자원이용연구소

5.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과학교육연구소

6.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 부속가공공장, 부속임해연구소, 부속수산기술요원양성소와 실습선

7. 제주대학에 부속감귤원과 실습선

8. 한국항공대학에 부속정비공장, 부속무선실험국과 부속항공기술요원양성소

9. 한국해양대학에 부속해양기술요원양성소와 실습선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속학교)

①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ㆍ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②한국해양대학에 부속해양전문학교를 두되, 그 학교에 항해과와 기관과를 둔다.

③제32조의 규정은 부속해양전문학교에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해양전문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학교의 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실습) 한국해양대학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학비 등의 보조)

①대학의 각 교육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한국해양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한국해양대학 학생의 실습비, 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승선실습기간중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한국 해양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한국체육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한국체육대학 학생의 기숙사비는 이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25조 (복무의무)

①제24조제1항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한국해양대학 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한국체육대학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교육 또는 체육분야의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①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 및 한국 체육대학 학생과 그 졸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해양대학 학생과 그 졸업자의 경우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해기면허장"으로 본다.

②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제24조, 제25조 및 제1항의 규정은 한국항공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을 "한국항공대학"으로, "해기면허장"을 "항공종사자기능증명"으로, "해무"를 "항공"으로 본다.

제4장 교육대학

제27조 (명칭 등) 교육대학의 명칭ㆍ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28조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서무과ㆍ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부속시설)

①교육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과학교육연구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부속학교)

①교육대학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②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 초급대학<신설 1977ㆍ12ㆍ31>

제30조의2 (명칭등) 초급대학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3의2와 같다.

제30조의3 (하부조직)

①초급대학에 서무과ㆍ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의4 (부속시설)

①초급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실습시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5장 전문학교

제31조 (명칭) 전문학교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4와 같다.

제32조 (하부조직)

①전문학교에 서무과ㆍ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 (부속시설)

①전문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학생지도연구소

2. 실습시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부속학교)

①철도전문학교에 부속철도고등학교를 둔다.

②부속철도고등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실습) 목포해양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6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학비등 보조)

①목포해양전문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목포해양전문학교 학생의 실습비ㆍ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승선실습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25조와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목포해양전문학교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중 "6년간"을 "3년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1조 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본다.

⑤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학생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ㆍ기숙사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⑦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제37조 (복무의무)

①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생중 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4년간, 그 부속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간, 철도간호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3년간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3년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철도전문학교와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 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고 그 양성기관에 재학기간중은 그 복무의무는 유예된다.

⑤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 졸업자와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졸업자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간호원 면허증을 박탈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받았을 때

제38조 (학비상환)

①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생으로서 퇴학하는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이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의 학생 또는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학비의 급여정지) 철도전문학교ㆍ철도간호전문학교와 그 부속철도고등학교ㆍ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

제40조 (경비부담등)

①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②철도전문학교, 그 부속철도고등학교, 철도간호전문학교와 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 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고등학교

제42조 (명칭)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및 학과는 별표5와 같다.

제43조 (부속시설) 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44조 (학비등 보조)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 피복비,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복무의무)

①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국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제46조 (경비 부담) 국악고등학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제47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특수학교

제48조 (명칭)

①특수학교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6과 같다.

②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등과는 중학교, 고등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8장 각종 학교

제49조 (명칭등)

①각종 학교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7과 같다.

②제1항의 각종 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제50조 (부속기관)

①한국선원학교에 선원의 보수교육을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청장이 정한다.

제51조 (실습) 한국선원학교 학생은 재학중 3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학비 등 보조)

①한국선원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실습비, 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승선실습기간중 그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3조 (복무의무) 한국선원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항만청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4조 (학비상환)

①한국선원학교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청장이 정한다.

제55조 (경비부담등)

①한국선원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항만청예산)에서 부담한다.

②한국선원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만청장이 정한다.

제56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선원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관)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4조(시행세칙)
제2장 대학교
제5조(명칭 등) 제6조(학장 등) 제7조(하부조직) 제8조(사무국) 제9조(교무처) 제10조(학생처) 제11조(부속시설) 제12조(부속학교) 제13조(도서관) 제14조(단과대학등의 하부 조직) 제15조(의과대학 부속병원) 제16조(학비 등 보조) 제17조(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제18조(준용)
제3장 대학
제19조(명칭 등) 제20조(하부조직) 제21조(부속시설) 제22조(부속학교) 제23조(실습) 제24조(학비 등의 보조) 제25조(복무의무) 제26조(준용)
제4장 교육대학
제27조(명칭 등) 제28조(하부조직) 제29조(부속시설) 제30조(부속학교)
제4장의2 초급대학<신설 1977ㆍ12ㆍ31>
제30조의2(명칭등) 제30조의3(하부조직) 제30조의4(부속시설)
제5장 전문학교
제31조(명칭) 제32조(하부조직) 제33조(부속시설) 제34조(부속학교) 제35조(실습) 제36조(학비등 보조) 제37조(복무의무) 제38조(학비상환) 제39조(학비의 급여정지) 제40조(경비부담등) 제41조(협의)
제6장 고등학교
제42조(명칭) 제43조(부속시설) 제44조(학비등 보조) 제45조(복무의무) 제46조(경비 부담) 제47조(협의)
제7장 특수학교
제48조(명칭)
제8장 각종 학교
제49조(명칭등) 제50조(부속기관) 제51조(실습) 제52조(학비 등 보조) 제53조(복무의무) 제54조(학비상환) 제55조(경비부담등) 제56조(협의)
일부개정 (현행) 제3614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연혁) 제35946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연혁) 제35282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연혁) 제34298호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일부개정 (연혁) 제33862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연혁) 제33862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연혁) 제32980호 공포 2022.11.0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1506호 공포 2021.02.26 시행 2021.03.01 일부개정 (연혁) 제30548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연혁) 제30361호 공포 2020.01.29 시행 2020.01.29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7260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일부개정 (연혁) 제2608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44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075호 공포 2012.08.31 시행 2012.08.31 일부개정 (연혁) 제23804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646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3.01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2677호 공포 2011.02.25 시행 2011.03.01 일부개정 (연혁) 제22354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일부개정 (연혁) 제22054호 공포 2010.02.24 시행 2010.03.01 일부개정 (연혁) 제21707호 공포 2009.09.03 시행 2009.09.03 일부개정 (연혁) 제21334호 공포 2009.02.27 시행 2009.03.01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08호 공포 2008.02.14 시행 200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9902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3.01 타법개정 (연혁) 제19591호 공포 2006.06.30 시행 200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9357호 공포 2006.02.28 시행 2006.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357호 공포 2006.02.28 시행 200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719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614호 공포 2004.12.30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567호 공포 2004.10.29 시행 2004.10.29 타법개정 (연혁) 제18303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일부개정 (연혁) 제18287호 공포 2004.02.25 시행 2004.02.25 타법개정 (연혁) 제18053호 공포 2003.07.25 시행 2003.07.25 일부개정 (연혁) 제17911호 공포 2003.02.24 시행 2003.03.01 일부개정 (연혁) 제17502호 공포 2002.02.04 시행 2002.03.01 전부개정 (연혁) 제17143호 공포 2001.03.02 시행 2001.03.02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17075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725호 공포 2000.02.28 시행 2000.02.28 일부개정 (연혁) 제16700호 공포 2000.01.28 시행 2000.03.01 일부개정 (연혁) 제16138호 공포 1999.02.27 시행 1999.03.01 일부개정 (연혁) 제16039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667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291호 공포 1997.02.27 시행 1997.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115호 공포 1996.07.06 시행 1996.07.06 일부개정 (연혁) 제14922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539호 공포 1995.02.28 시행 1995.03.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179호 공포 1994.02.28 시행 1994.03.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59호 공포 1993.02.24 시행 1993.03.01 일부개정 (연혁) 제13604호 공포 1992.03.06 시행 1992.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451호 공포 1991.08.16 시행 1991.08.16 일부개정 (연혁) 제13322호 공포 1991.02.28 시행 1991.03.01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41호 공포 1990.03.06 시행 1990.03.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타법개정 (연혁) 제12773호 공포 1989.08.07 시행 1989.08.07 타법개정 (연혁) 제12739호 공포 1989.06.30 시행 1989.06.30 일부개정 (연혁) 제12638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12407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2088호 공포 1987.02.28 시행 1987.03.01 타법개정 (연혁) 제11860호 공포 1986.02.28 시행 198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654호 공포 1985.02.28 시행 198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375호 공포 1984.02.29 시행 1984.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018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2.12.31 일부개정 (연혁) 제10728호 공포 1982.02.15 시행 1982.03.01 일부개정 (연혁) 제10214호 공포 1981.02.28 시행 1981.03.01 일부개정 (연혁) 제09920호 공포 1980.06.20 시행 1980.06.20 일부개정 (연혁) 제09852호 공포 1980.04.17 시행 1980.04.17 일부개정 (연혁) 제09783호 공포 1980.02.23 시행 1980.03.01 일부개정 (연혁) 제09543호 공포 1979.07.21 시행 1979.07.21 일부개정 (연혁) 제09417호 공포 1979.04.11 시행 1979.04.11 일부개정 (연혁) 제09288호 공포 1979.01.18 시행 197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963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814호 공포 1977.12.31 시행 1978.03.01 전부개정 (연혁) 제08672호 공포 1977.08.30 시행 197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8457호 공포 1977.02.26 시행 197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322호 공포 1976.12.30 시행 197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233호 공포 1976.09.03 시행 197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8009호 공포 1976.03.13 시행 197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930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566호 공포 1975.02.28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552호 공포 1975.02.24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449호 공포 1974.12.26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243호 공포 1974.09.11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116호 공포 1974.04.22 시행 1974.04.22 일부개정 (연혁) 제07047호 공포 1974.01.24 시행 1974.01.24 일부개정 (연혁) 제06961호 공포 1973.12.21 시행 197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947호 공포 1973.12.08 시행 197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881호 공포 1973.09.29 시행 1973.09.29 일부개정 (연혁) 제06625호 공포 1973.04.11 시행 197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6475호 공포 1973.01.25 시행 1973.01.25 일부개정 (연혁) 제06404호 공포 1972.12.19 시행 197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394호 공포 1972.12.06 시행 1972.12.01 일부개정 (연혁) 제06279호 공포 1972.07.11 시행 1972.07.11 일부개정 (연혁) 제05886호 공포 1971.12.28 시행 197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5856호 공포 1971.11.24 시행 1971.12.01 일부개정 (연혁) 제05589호 공포 1971.04.07 시행 1971.04.07 일부개정 (연혁) 제05428호 공포 1970.12.30 시행 1971.03.01 일부개정 (연혁) 제05381호 공포 1970.11.16 시행 1970.11.16 일부개정 (연혁) 제04733호 공포 1970.03.14 시행 1970.03.14 일부개정 (연혁) 제04473호 공포 1969.12.24 시행 1970.03.01 전부개정 (연혁) 제04006호 공포 1969.08.11 시행 1969.08.11 일부개정 (연혁) 제03771호 공포 1969.02.18 시행 196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696호 공포 1968.12.31 시행 196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3681호 공포 1968.12.24 시행 196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613호 공포 1968.10.17 시행 1968.10.17 일부개정 (연혁) 제03535호 공포 1968.08.05 시행 1968.08.05 일부개정 (연혁) 제03411호 공포 1968.03.29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357호 공포 1968.02.01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339호 공포 1968.01.04 시행 1968.01.04 일부개정 (연혁) 제03303호 공포 1967.12.14 시행 1967.12.14 일부개정 (연혁) 제03283호 공포 1967.11.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37호 공포 1967.03.11 시행 196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871호 공포 1967.01.09 시행 196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830호 공포 1966.12.15 시행 196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767호 공포 1966.09.28 시행 196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310호 공포 1965.11.24 시행 1965.11.24 일부개정 (연혁) 제02171호 공포 1965.07.09 시행 1965.07.09 일부개정 (연혁) 제02059호 공포 1965.02.25 시행 196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019호 공포 1964.12.31 시행 196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719호 공포 1964.03.13 시행 196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739호 공포 1963.12.16 시행 196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548호 공포 1963.09.09 시행 196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86호 공포 1963.09.03 시행 1963.09.03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1963.04.12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48호 공포 1963.01.16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42호 공포 1963.01.15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3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1962.05.25 시행 196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5호 공포 1962.02.17 시행 196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1961.05.04 시행 1961.05.04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1961.02.27 시행 196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1960.06.28 시행 1960.07.29 일부개정 (연혁) 제01429호 공포 1959.01.13 시행 1959.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68호 공포 1956.07.14 시행 195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818호 공포 1953.09.15 시행 1953.09.15 제정 (연혁) 제00780호 공포 1953.04.20 시행 195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