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적용)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3조 (명칭등)
①국립대학교의 명칭ㆍ위치ㆍ단과대학과 그 학부ㆍ학과는 별표1과 같다.
②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③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중견교원이나 교육행정원 또는 기업경영에 종사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ㆍ훈련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부산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을, 충남대학교ㆍ전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경영대학원을 각각 둔다.<개정 1970ㆍ11ㆍ16, 1972ㆍ7ㆍ11>
④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국립대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일반교양과정(의과대학예과 및 치과대학예과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교양과정부를 둔다.<개정 1969ㆍ12ㆍ24>
⑥전항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각 국립대학교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69ㆍ12ㆍ24>
제4조 삭제<1970ㆍ11ㆍ16>
제5조 삭제<1970ㆍ11ㆍ16>
제6조 (연구시설)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70ㆍ11ㆍ16, 1973ㆍ9ㆍ29>
1.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농과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ㆍ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의과대학에 부속병원.
5. 학생지도연구소.
6. 부산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7.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과학교육연구소.
8. 삭제<1970ㆍ11ㆍ16>
9. 삭제<1970ㆍ11ㆍ16>
10. 삭제<1970ㆍ11ㆍ16>
제7조 (후생시설) 국립대학교에는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69ㆍ12ㆍ24>
제8조 (부속학교등)
①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개정 1969ㆍ12ㆍ24, 1970ㆍ11ㆍ16, 1972ㆍ7ㆍ11>
1. 각 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ㆍ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학교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에 부속간호전문학교.
②전항 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0ㆍ11ㆍ16, 1972ㆍ7ㆍ11>
③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과 제1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 과제1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사비와 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며,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각 의과대학 부속학교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69ㆍ12ㆍ24, 1970ㆍ11ㆍ16, 1972ㆍ7ㆍ11>
④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와 제152조의 규정은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중 "학교교육"은 각 "국공립의료기관"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중 "교사자격증"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증"으로 한다.<개정 1970ㆍ3ㆍ14, 1972ㆍ7ㆍ11>
제9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장등)
①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교양가정부, 학부, 부속학교 및 제6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69ㆍ12ㆍ24>
②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⑤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⑥제8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ㆍ국 또는 과(부속병원의 진료각과와 실 및 약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처ㆍ국 또는 과에 각각 장을 둔다.
③처ㆍ국 또는 과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13조 (동전)
①국립대학교의 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고, 학생처에 장학과와 지도과를 둔다.<개정 1972ㆍ12ㆍ6>
②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무처 교무과는 대학ㆍ학부ㆍ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ㆍ폐지ㆍ수업ㆍ시험ㆍ학점ㆍ성적ㆍ학위ㆍ학생정원ㆍ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학적과는 입학ㆍ졸업ㆍ휴학ㆍ복학ㆍ퇴학ㆍ제적ㆍ전학ㆍ전과ㆍ등록ㆍ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처 장학과는 학생의 통계ㆍ보건ㆍ후생ㆍ장학금ㆍ간행물ㆍ학비ㆍ학생증 졸업생 취직알선과 처내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2ㆍ12ㆍ6>
⑥지도과는 학생의 동원ㆍ집회ㆍ행사ㆍ상벌ㆍ훈련ㆍ병사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2ㆍ12ㆍ6>
제14조 (사무국)
①국립대학교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70ㆍ11ㆍ16>
②국립대학교사무국총무과는 보안ㆍ관인관수ㆍ인사ㆍ문서관리ㆍ법령ㆍ예규ㆍ기본운영계획ㆍ심사분석ㆍ통계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0ㆍ11ㆍ16>
③국립대학교사무국경리과는 예산ㆍ결산ㆍ회계ㆍ연금ㆍ물품관리ㆍ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0ㆍ11ㆍ16>
④삭제<1970ㆍ11ㆍ16>
⑤삭제<1970ㆍ11ㆍ16>
⑥삭제<1970ㆍ11ㆍ16>
⑦삭제<1970ㆍ11ㆍ16>
제15조 (대학의 조직)
①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과 교양과정부에 서무과ㆍ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 <개정 1970ㆍ11ㆍ16>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타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입학ㆍ졸업ㆍ학적ㆍ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부속병원)
①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재경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재경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로 각각 보한다.
③서무과는 기밀ㆍ인사ㆍ관인관수ㆍ서무ㆍ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삭제<1970ㆍ11ㆍ16>
제18조 (명칭등)
①국립대학의 명칭ㆍ위치ㆍ학부와 학과는 별표2와 같다.
②한국해양대학ㆍ부산수산대학ㆍ춘천농과대학 및 충북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그 학과의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한국해양대학에 해양기술요원양성소를, 부산수산대학에 수산기술요원양성소를, 한국항공대학에 항공기술요원양성소를 각각 부설하되, 그 학과와 수업년한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④한국해양대학에 해양전문학교를 부설하고, 동교에 항해과와 기관과를 둔다.<신설 1973ㆍ1ㆍ25>
⑤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전항의 해양전문학교와 동교의 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3ㆍ1ㆍ25, 1973ㆍ9ㆍ29>
제19조 (연구시설)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72ㆍ7ㆍ11, 1973ㆍ9ㆍ29>
1. 부속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5.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ㆍ부속가공장ㆍ임해연구소와 실습선
6. 충북대학에 엽연초연구소.
7. 제주대학에 감귤원.
8. 경상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ㆍ부속가축병원과 농업자원이용연구소.
9. 한국항공대학에 부속정비공장과 부속무선실험국.
10. 공주사범대학ㆍ서울교육대학ㆍ인천교육대학ㆍ전주교육대학의 과학교육연구소.
제20조 (부속학교)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ㆍ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각 교육대학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제21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9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②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0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동전)
①국립대학에 서무과ㆍ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과에 과장을 둔다.
③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④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실습)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연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급여등)
①한국해양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승선 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국립대학의 각 교육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1972ㆍ7ㆍ11>
제26조 (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ㆍ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1ㆍ4ㆍ7>
제27조 (준용)
①교육법시행령 제148조ㆍ제149조ㆍ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중 "교사자격증"은 "해기면허장"으로 한다.<개정 1970ㆍ3ㆍ14>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제25조ㆍ제26조 및 제1항 규정은 한국항공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을 "한국항공대학"으로, "해기면허장"을 "항공종사자기능증명"으로, "해무"를 "항공"으로 한다.
제28조 (명칭)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 및 국립전문학교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3과 같다.
제29조 (부속시설)
①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 및 국립전문학교에 실습시설과 학생지도연구소를 둔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 및 국립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급여 등)
①목포해양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6월이상 승선 실습을 하여야 하며, 재학생은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목포해양전문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승선 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23조의 규정은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 및 국립전문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6조와 교육법시행령 제148조ㆍ제149조ㆍ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목포해양전문학교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중 "6년간"을 "3년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1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 양성"으로 한다.
제32조 (명칭)
①국립고등학교의 명칭ㆍ위치 및 학과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72ㆍ7ㆍ11>
제33조 (부속시설) 국립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개정 1972ㆍ7ㆍ11>
제34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ㆍ7ㆍ11>
제35조 (급여)
①철도고등학교의 학생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
②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과 국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과 사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ㆍ여비ㆍ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2ㆍ7ㆍ11>
제36조 (복무의무)
①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은 졸업후 6년간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 후 3년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각각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철도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철도청장이, 국악고등학교의 졸업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제152의 규정은 철도고등학교와 국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법 시행령 제148조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철도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철도청장", 국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부속기관등)
①철도고등학교에 철도공무원의 단기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②전항의 양성기관의 수업년한은 2년이내로 하되 그 명칭ㆍ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1ㆍ24>
제38조 (경비부담) 철도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국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제39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철도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의 의견을, 국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제40조 (명칭)
①국립특수학교의 명칭ㆍ위치와 부ㆍ과는 별표5와 같다.
②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등과는 중학교, 고등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41조 (공무원정원) 국립특수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명칭)
①국립각종학교의 명칭 위치와 과는 별표6와 같다.
②전항의 국립각종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부산기계공업학교와 이리기계공업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신설 1969ㆍ12ㆍ24, 1973ㆍ9ㆍ29, 1973ㆍ12ㆍ8, 1974ㆍ4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