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69.03.01 | 대통령령 제 03771호 | 1969.02.18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제3조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그 학부, 학과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59ㆍ1ㆍ13>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개정 1962ㆍ5ㆍ25>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중견교원이거나 교육행정원 또는 행정기관 및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무와 보건 위생사업ㆍ기업경영 및 언론계에 종사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ㆍ훈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는 교육대학원ㆍ행정대학원ㆍ사법대학원ㆍ보건대학원ㆍ경영대학원ㆍ신문대학원을, 경북대학교에는 교육대학원을,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는 경영대학원을 각각 둔다.<개정 1969ㆍ2ㆍ18>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2ㆍ5ㆍ25> 제3항의 사법대학원의 학생은 재학중 휴가 기타 학칙의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총장은 입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62ㆍ5ㆍ25>사법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차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는 국비생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비생으로 하며,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급여한다.<신설 1962ㆍ5ㆍ25>서울대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일반교양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교양과정부를 둔다.<신설 1967ㆍ12ㆍ14>전항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서울대학교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7ㆍ12ㆍ14>

제3조의2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은 그 졸업 또는 수료후 3연간 국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사비, 식비 기타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국비생으로서 퇴학한 자는 이미 받은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 총장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전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자가 그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게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4조

①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966ㆍ9ㆍ28, 1967ㆍ12ㆍ14>

1. 각대학교에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5. 서울대학교에 생약연구소ㆍ학생지도연구소ㆍ어학연구소와 법학연구소

6. 삭제<1963ㆍ9ㆍ9>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

10. 서울대학교신문대학원에 신문연구소.

②삭제<1963ㆍ9ㆍ9>

제4조의2 국립대학교에는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개정 1962ㆍ2ㆍ17, 1968ㆍ10ㆍ17>

1. 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서울大學校師範大學에 있어서는 附屬中學校와 附屬女子中學校)와 부속국민학교.

2.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학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과 전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5ㆍ7ㆍ9>서울대학교의과대학간호학과의 학생과 제1항제2호의 각의과대학부속간호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 이상의 학생과 제1항제2호의 각의과대학부속간호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사비와 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며, 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 각의과대학부속간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ㆍ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67ㆍ12ㆍ14>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2ㆍ2ㆍ17>교육법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6조와 제158조의 규정은 본조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56조중 학교교육 이라 함은 각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158조중 교사자격증 이라 함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장으로 각각 대독한다.

제5조의2 삭제<1962ㆍ12ㆍ31>

제6조 국립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교양과정부(서울大學校), 학부와 제4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62ㆍ12ㆍ31, 1963ㆍ4ㆍ12, 1963ㆍ12ㆍ16, 1965ㆍ11ㆍ24, 1967ㆍ12ㆍ14>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서울大學校),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56ㆍ7ㆍ14, 1959ㆍ1ㆍ13, 1960ㆍ6ㆍ28, 1967ㆍ12ㆍ14>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서울大學校),은 총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967ㆍ12ㆍ14>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어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제5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제8조 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ㆍ국 또는 과(附屬病院의 診療各科와 室 및 藥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전항의 처ㆍ국 또는 과에 각각 장을 둔다.처ㆍ국 또는 과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

제9조 서울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와 사무국을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에는 교학처와 사무국을 둔다.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5ㆍ7ㆍ9>

제10조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며, 학생처에는 제1과와 제2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의 교학처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교무처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정원, 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 한다.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제적),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처제1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취직알선과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제2과는 학생의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ㆍ5ㆍ4>교학처 교무과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 및 졸업생취직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ㆍ5ㆍ4>

제11조 (사무국)

①서울대학교사무국에는 총무과ㆍ계획조사과ㆍ경리과ㆍ관리과와 종합시설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둔다.

②총무과장과 계획조사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재경서기관으로, 경리과장은 재경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재경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종합시설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서울대학교사무국총무과는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ㆍ문서관리ㆍ법령ㆍ예규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사무국 총무과는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ㆍ문서관리ㆍ법령ㆍ예규ㆍ기본운영계획ㆍ심사분석ㆍ통계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서울대학교사무국계획조사과는 기본운영계획ㆍ심사분석ㆍ예산ㆍ관리개선ㆍ통계ㆍ학술연구자료의 수집 및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서울대학교사무국경리과는 결산ㆍ회계ㆍ연금ㆍ물품관리 및 외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사무국경리과는 예산ㆍ결산ㆍ회계ㆍ연금ㆍ물품관리ㆍ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서울대학교사무국 관리과는 재산관리ㆍ시설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서울대학교사무국종합시설과는 서울대학교 10개년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및 종합계획관계시설공사의 집행ㆍ감독과 시설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과 교양과정부(서울大學校)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서울대학교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과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 이하 本條에서 같다)과 그 부속학교 및 부속시설의 과(附屬學校와 附屬施設의 경우에는 해당部署)를 각각 통합할 수 있으며, 기타의 대학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53ㆍ9ㆍ15,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965ㆍ7ㆍ9, 1967ㆍ12ㆍ14>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써 겸보한다. 다만,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타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60ㆍ6ㆍ28, 1962ㆍ2ㆍ17, 1965ㆍ7ㆍ9>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53ㆍ9ㆍ15, 1965ㆍ7ㆍ9>

제13조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이나 재경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나 재경사무관, 간호과장은 간호기좌, 약국장은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3ㆍ9ㆍ3>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에 서무과ㆍ사서과ㆍ열람과와 조사과를 둔다.<개정 1965ㆍ7ㆍ9>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사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사서관 또는 사서관보로 보하고, 조사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65ㆍ7ㆍ9>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 용도와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사서과는 도서의 강입선정, 수증, 교환, 등록, 집계, 제본, 분류, 목록편찬 및 보관과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도서관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5ㆍ7ㆍ9>열람과는 도서의 관내열람, 관외대출,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또는 처, 국에의 비치와 그 횟수, 연구 참고자료의 제공, 열람통계와 서고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조사과는 고서ㆍ서지사항조사ㆍ특수문헌조사 및 출판물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65ㆍ7ㆍ9>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을 필요에 따라 그 분관을 둘 수 있다.<신설 1965ㆍ7ㆍ9>분관에 분관장을 두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65ㆍ7ㆍ9>

제3장 국립대학

제14조

①국립대학의 명칭, 위치, 학부와 학과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

②삭제<1968ㆍ8ㆍ5>

③한국해양대학ㆍ부산수산대학ㆍ춘천농과대학 및 충북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그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9ㆍ9, 1968ㆍ1ㆍ4>

④한국해양대학에 해양기술요원양성소를, 부산수산대학에 수산기술요원양성소를, 한국항공대학에 항공기술요원양성소를 각각 부설하되, 그 학과와 수업연한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5ㆍ11ㆍ24, 1968ㆍ12ㆍ31>

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3ㆍ4ㆍ12, 1963ㆍ9ㆍ9, 1966ㆍ9ㆍ28, 1968ㆍ3ㆍ29, 1968ㆍ12ㆍ31>

1.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

2. 충북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ㆍ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5.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ㆍ부속가공장ㆍ임해연구소와 실습선

6. 충북대학에 엽연초연구소

7. 제주대학에 감귤원

8. 진주농과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ㆍ부속가축병원과 농업자원이용연구소.

9. 한국항공대학에 부속정비공장과 부속무선실험국.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각 교육대학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개정 1968ㆍ8ㆍ5>

제17조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5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56ㆍ7ㆍ14>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56ㆍ7ㆍ14>제16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제19조 국립대학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과에 과장을 둔다.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3ㆍ4ㆍ12>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ㆍ1ㆍ13>

제19조의4 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연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19조의6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7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의 규정은 한국항공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을 "한국항공대학"으로, "해기면허장"을 "항공종사자기능증명"으로, "해무"를 "항공"으로 한다.

제4장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신설 1956ㆍ7ㆍ14, 1964ㆍ12ㆍ31>

제20조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

제22조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12ㆍ31>

제23조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며, 제4학년과 제5학년의 재학생은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9ㆍ2ㆍ18>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23조의2 제19조의 규정은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8ㆍ3ㆍ29>제19조의4와 교육법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ㆍ제157조 및 제158조의 규정은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4중 "6연간"을 "5연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7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한다.<개정 1969ㆍ2ㆍ18>

제4장의2 국립실업고등학교<신설 1967ㆍ3ㆍ11>

제23조의3 국립실업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및 학과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23조의4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23조의5 국립실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 철도고등학교의 학생은 당해학과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전항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국비생과 사비생에 대하여 실습비 여비 및 피복비 기타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7 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은 졸업후 6연간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철도청장은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교육법시행령제154조ㆍ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은 철도고등학교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에 교육법시행령제154조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철도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8 철도고등학교에 철도공무원의 단기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전항의 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하되 그 명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9 철도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의10 문교부장관은 철도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장 국립특수학교

제24조 국립특수학교의 명칭, 위치와 부, 과는 별표 4와 같다.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5ㆍ2ㆍ25>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신설 1959ㆍ1ㆍ13>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ㆍ1ㆍ13>

제25조 국립특수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립각종학교<신설 1967ㆍ1ㆍ9>

제25조의2 국립각종학교의 명칭ㆍ위치와 과는 별표 5와 같다.전항의 국립각종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제25조의3 국립각종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423호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연혁) 제3614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연혁) 제35946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연혁) 제35282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연혁) 제34298호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일부개정 (연혁) 제33862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연혁) 제33862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연혁) 제32980호 공포 2022.11.0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1506호 공포 2021.02.26 시행 2021.03.01 일부개정 (연혁) 제30548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연혁) 제30361호 공포 2020.01.29 시행 2020.01.29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7260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일부개정 (연혁) 제2608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44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075호 공포 2012.08.31 시행 2012.08.31 일부개정 (연혁) 제23804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646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3.01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2677호 공포 2011.02.25 시행 2011.03.01 일부개정 (연혁) 제22354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일부개정 (연혁) 제22054호 공포 2010.02.24 시행 2010.03.01 일부개정 (연혁) 제21707호 공포 2009.09.03 시행 2009.09.03 일부개정 (연혁) 제21334호 공포 2009.02.27 시행 2009.03.01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08호 공포 2008.02.14 시행 200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9902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3.01 타법개정 (연혁) 제19591호 공포 2006.06.30 시행 200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9357호 공포 2006.02.28 시행 2006.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357호 공포 2006.02.28 시행 200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719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614호 공포 2004.12.30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567호 공포 2004.10.29 시행 2004.10.29 타법개정 (연혁) 제18303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일부개정 (연혁) 제18287호 공포 2004.02.25 시행 2004.02.25 타법개정 (연혁) 제18053호 공포 2003.07.25 시행 2003.07.25 일부개정 (연혁) 제17911호 공포 2003.02.24 시행 2003.03.01 일부개정 (연혁) 제17502호 공포 2002.02.04 시행 2002.03.01 전부개정 (연혁) 제17143호 공포 2001.03.02 시행 2001.03.02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17075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725호 공포 2000.02.28 시행 2000.02.28 일부개정 (연혁) 제16700호 공포 2000.01.28 시행 2000.03.01 일부개정 (연혁) 제16138호 공포 1999.02.27 시행 1999.03.01 일부개정 (연혁) 제16039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667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291호 공포 1997.02.27 시행 1997.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115호 공포 1996.07.06 시행 1996.07.06 일부개정 (연혁) 제14922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539호 공포 1995.02.28 시행 1995.03.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179호 공포 1994.02.28 시행 1994.03.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59호 공포 1993.02.24 시행 1993.03.01 일부개정 (연혁) 제13604호 공포 1992.03.06 시행 1992.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451호 공포 1991.08.16 시행 1991.08.16 일부개정 (연혁) 제13322호 공포 1991.02.28 시행 1991.03.01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41호 공포 1990.03.06 시행 1990.03.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타법개정 (연혁) 제12773호 공포 1989.08.07 시행 1989.08.07 타법개정 (연혁) 제12739호 공포 1989.06.30 시행 1989.06.30 일부개정 (연혁) 제12638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12407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2088호 공포 1987.02.28 시행 1987.03.01 타법개정 (연혁) 제11860호 공포 1986.02.28 시행 198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654호 공포 1985.02.28 시행 198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375호 공포 1984.02.29 시행 1984.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018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2.12.31 일부개정 (연혁) 제10728호 공포 1982.02.15 시행 1982.03.01 일부개정 (연혁) 제10214호 공포 1981.02.28 시행 1981.03.01 일부개정 (연혁) 제09920호 공포 1980.06.20 시행 1980.06.20 일부개정 (연혁) 제09852호 공포 1980.04.17 시행 1980.04.17 일부개정 (연혁) 제09783호 공포 1980.02.23 시행 1980.03.01 일부개정 (연혁) 제09543호 공포 1979.07.21 시행 1979.07.21 일부개정 (연혁) 제09417호 공포 1979.04.11 시행 1979.04.11 일부개정 (연혁) 제09288호 공포 1979.01.18 시행 197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963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814호 공포 1977.12.31 시행 1978.03.01 전부개정 (연혁) 제08672호 공포 1977.08.30 시행 197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8457호 공포 1977.02.26 시행 197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322호 공포 1976.12.30 시행 197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233호 공포 1976.09.03 시행 197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8009호 공포 1976.03.13 시행 197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930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566호 공포 1975.02.28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552호 공포 1975.02.24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449호 공포 1974.12.26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243호 공포 1974.09.11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116호 공포 1974.04.22 시행 1974.04.22 일부개정 (연혁) 제07047호 공포 1974.01.24 시행 1974.01.24 일부개정 (연혁) 제06961호 공포 1973.12.21 시행 197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947호 공포 1973.12.08 시행 197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881호 공포 1973.09.29 시행 1973.09.29 일부개정 (연혁) 제06625호 공포 1973.04.11 시행 197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6475호 공포 1973.01.25 시행 1973.01.25 일부개정 (연혁) 제06404호 공포 1972.12.19 시행 197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394호 공포 1972.12.06 시행 1972.12.01 일부개정 (연혁) 제06279호 공포 1972.07.11 시행 1972.07.11 일부개정 (연혁) 제05886호 공포 1971.12.28 시행 197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5856호 공포 1971.11.24 시행 1971.12.01 일부개정 (연혁) 제05589호 공포 1971.04.07 시행 1971.04.07 일부개정 (연혁) 제05428호 공포 1970.12.30 시행 1971.03.01 일부개정 (연혁) 제05381호 공포 1970.11.16 시행 1970.11.16 일부개정 (연혁) 제04733호 공포 1970.03.14 시행 1970.03.14 일부개정 (연혁) 제04473호 공포 1969.12.24 시행 1970.03.01 전부개정 (연혁) 제04006호 공포 1969.08.11 시행 1969.08.11 일부개정 (연혁) 제03771호 공포 1969.02.18 시행 196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696호 공포 1968.12.31 시행 196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3681호 공포 1968.12.24 시행 196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613호 공포 1968.10.17 시행 1968.10.17 일부개정 (연혁) 제03535호 공포 1968.08.05 시행 1968.08.05 일부개정 (연혁) 제03411호 공포 1968.03.29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357호 공포 1968.02.01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339호 공포 1968.01.04 시행 1968.01.04 일부개정 (연혁) 제03303호 공포 1967.12.14 시행 1967.12.14 일부개정 (연혁) 제03283호 공포 1967.11.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37호 공포 1967.03.11 시행 196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871호 공포 1967.01.09 시행 196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830호 공포 1966.12.15 시행 196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767호 공포 1966.09.28 시행 196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310호 공포 1965.11.24 시행 1965.11.24 일부개정 (연혁) 제02171호 공포 1965.07.09 시행 1965.07.09 일부개정 (연혁) 제02059호 공포 1965.02.25 시행 196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019호 공포 1964.12.31 시행 196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719호 공포 1964.03.13 시행 196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739호 공포 1963.12.16 시행 196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548호 공포 1963.09.09 시행 196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86호 공포 1963.09.03 시행 1963.09.03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1963.04.12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48호 공포 1963.01.16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42호 공포 1963.01.15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3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1962.05.25 시행 196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5호 공포 1962.02.17 시행 196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1961.05.04 시행 1961.05.04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1961.02.27 시행 196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1960.06.28 시행 1960.07.29 일부개정 (연혁) 제01429호 공포 1959.01.13 시행 1959.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68호 공포 1956.07.14 시행 195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818호 공포 1953.09.15 시행 1953.09.15 제정 (연혁) 제00780호 공포 1953.04.20 시행 195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