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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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은 그 졸업 또는 수료후 3연간 국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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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966ㆍ9ㆍ28, 1967ㆍ12ㆍ14>
1. 각대학교에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5. 서울대학교에 생약연구소ㆍ학생지도연구소ㆍ어학연구소와 법학연구소
6. 삭제<1963ㆍ9ㆍ9>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
10. 서울대학교신문대학원에 신문연구소.
②삭제<1963ㆍ9ㆍ9>
제4조의2 국립대학교에는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의2 삭제<1962ㆍ12ㆍ31>
제6조 국립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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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3ㆍ4ㆍ12, 1963ㆍ9ㆍ9, 1966ㆍ9ㆍ28, 1968ㆍ3ㆍ29>
1.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
2. 충북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ㆍ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5.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ㆍ부속가공장ㆍ임해연구소와 실습선
6. 충북대학에 엽연초연구소
7. 제주대학에 감귤원
8. 진주농과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ㆍ부속가축병원과 농업자원이용연구소.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각 교육대학(濟州大學 附設敎育科를 包含한다)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제17조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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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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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 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연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19조의6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의 명칭ㆍ위치와 학과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
제22조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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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국립실업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및 학과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23조의4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23조의5 국립실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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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9 철도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의10 문교부장관은 철도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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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립특수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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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국립각종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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