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3조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그 학부, 학과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59ㆍ1ㆍ13>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개정 1962ㆍ5ㆍ25>서울대학교에는 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중견교원이나 교육행정원 또는 행정기관 및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무와 보건위생사업ㆍ기업경영 및 신문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ㆍ훈련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ㆍ행정대학원ㆍ사법대학원ㆍ경영대학원 및 신문대학원을 둔다.<신설 1959ㆍ1ㆍ13, 1962ㆍ2ㆍ17, 1963ㆍ4ㆍ12, 1965ㆍ11ㆍ24, 1967ㆍ12ㆍ14>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2ㆍ5ㆍ25> 제3항의 사법대학원의 학생은 재학중 휴가 기타 학칙의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총장은 입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62ㆍ5ㆍ25>사법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차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는 국비생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비생으로 하며,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급여한다.<신설 1962ㆍ5ㆍ25>서울대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일반교양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교양과정부를 둔다.<신설 1967ㆍ12ㆍ14>전항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서울대학교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7ㆍ12ㆍ14>
제3조의2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은 그 졸업 또는 수료후 3연간 국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사비, 식비 기타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국비생으로서 퇴학한 자는 이미 받은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 총장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전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자가 그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게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4조
①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966ㆍ9ㆍ28, 1967ㆍ12ㆍ14>
1. 각대학교에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5. 서울대학교에 생약연구소ㆍ학생지도연구소ㆍ어학연구소와 법학연구소
6. 삭제<1963ㆍ9ㆍ9>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
10. 서울대학교신문대학원에 신문연구소.
②삭제<1963ㆍ9ㆍ9>
제4조의2 국립대학교에는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개정 1962ㆍ2ㆍ17>
1. 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학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과 전항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5ㆍ7ㆍ9>서울대학교의과대학간호학과의 학생과 제1항제2호의 각의과대학부속간호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 이상의 학생과 제1항제2호의 각의과대학부속간호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사비와 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며, 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 각의과대학부속간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ㆍ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67ㆍ12ㆍ14>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2ㆍ2ㆍ17>교육법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6조와 제158조의 규정은 본조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56조중 학교교육 이라 함은 각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158조중 교사자격증 이라 함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장으로 각각 대독한다.
제5조의2 삭제<1962ㆍ12ㆍ31>
제6조 국립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교양과정부(서울大學校), 학부와 제4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62ㆍ12ㆍ31, 1963ㆍ4ㆍ12, 1963ㆍ12ㆍ16, 1965ㆍ11ㆍ24, 1967ㆍ12ㆍ14>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서울大學校),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56ㆍ7ㆍ14, 1959ㆍ1ㆍ13, 1960ㆍ6ㆍ28, 1967ㆍ12ㆍ14>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서울大學校),은 총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967ㆍ12ㆍ14>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어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제5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제8조 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ㆍ국 또는 과(附屬病院의 診療各科와 室 및 藥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전항의 처ㆍ국 또는 과에 각각 장을 둔다.처ㆍ국 또는 과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
제9조 서울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와 사무국을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에는 교학처와 사무국을 둔다.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5ㆍ7ㆍ9>
제10조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며, 학생처에는 제1과와 제2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의 교학처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교무처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정원, 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 한다.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제적),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처제1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취직알선과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제2과는 학생의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ㆍ5ㆍ4>교학처 교무과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 및 졸업생취직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ㆍ5ㆍ4>
제11조 서울대학교사무국에는 총무과ㆍ경리과ㆍ관리과와 계획조사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둔다.총무과장과 계획조사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재경서기관, 경리과장은 재경서기관, 관리과장은 재경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서울대학교사무국총무과는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ㆍ문서관리ㆍ법령ㆍ예규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사무국총무과는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ㆍ문서관리ㆍ법령ㆍ예규ㆍ기본운영계획ㆍ심사분석ㆍ통계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서울대학교사무국경리과는 결산ㆍ회계ㆍ연금ㆍ물품관리 및 외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사무국경리과는 예산ㆍ결산ㆍ회계ㆍ연금ㆍ물품관리ㆍ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관리과는 재산관리ㆍ시설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계획조사과는 기본운영계획ㆍ심사분석ㆍ예산ㆍ관리개선ㆍ통계ㆍ학술연구자과의 수집 및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과 교양과정부(서울大學校)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서울대학교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과대학(大學院을 포함한다. 이하 本條에서 같다)과 그 부속학교 및 부속시설의 과(附屬學校와 附屬施設의 경우에는 해당部署)를 각각 통합할 수 있으며, 기타의 대학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53ㆍ9ㆍ15,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965ㆍ7ㆍ9, 1967ㆍ12ㆍ14>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써 겸보한다. 다만,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타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60ㆍ6ㆍ28, 1962ㆍ2ㆍ17, 1965ㆍ7ㆍ9>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53ㆍ9ㆍ15, 1965ㆍ7ㆍ9>
제13조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이나 재경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나 재경사무관, 간호과장은 간호기좌, 약국장은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3ㆍ9ㆍ3>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에 서무과ㆍ사서과ㆍ열람과와 조사과를 둔다.<개정 1965ㆍ7ㆍ9>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사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사서관 또는 사서관보로 보하고, 조사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65ㆍ7ㆍ9>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 용도와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사서과는 도서의 강입선정, 수증, 교환, 등록, 집계, 제본, 분류, 목록편찬 및 보관과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도서관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5ㆍ7ㆍ9>열람과는 도서의 관내열람, 관외대출,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또는 처, 국에의 비치와 그 횟수, 연구 참고자료의 제공, 열람통계와 서고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조사과는 고서ㆍ서지사항조사ㆍ특수문헌조사 및 출판물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65ㆍ7ㆍ9>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을 필요에 따라 그 분관을 둘 수 있다.<신설 1965ㆍ7ㆍ9>분관에 분관장을 두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65ㆍ7ㆍ9>
제14조 국립대학의 명칭, 위치, 학부와 학과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제주대학에는 교육대학과정의 교육과를 부설한다.한국해양대학ㆍ부산수산대학ㆍ춘천농과대학 및 충북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그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9ㆍ9, 1968ㆍ1ㆍ4>한국해양대학에 해양기술요원양성소를, 부산수산대학에 수산기술요원양성소를 각각 부설하되, 그 학과와 수업연한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5ㆍ11ㆍ24>
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3ㆍ4ㆍ12, 1963ㆍ9ㆍ9, 1966ㆍ9ㆍ28>
1.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
2. 충북대학에 부속농장ㆍ부속연습림ㆍ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5.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ㆍ부속가공장ㆍ임해연구소와 실습선
6. 충북대학에 엽연초연구소
7. 제주대학에 감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