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시행 1963.01.01 | 각령 제 01133호 | 1962.12.31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2장 국립대학교

제3조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그 학부, 학과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59ㆍ1ㆍ13>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개정 1962ㆍ5ㆍ25>서울대학교에는 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 및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무와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행정대학원, 사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둔다.<신설 1959ㆍ1ㆍ13, 1962ㆍ2ㆍ17>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62ㆍ5ㆍ25> 제3항의 사법대학원의 학생은 재학중 휴가 기타 학칙의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총장은 입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62ㆍ5ㆍ25> 사법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차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는 국비생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비생으로 하며,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급여한다.<신설 1962ㆍ5ㆍ25>

제3조의2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은 그 졸업 또는 수료후 3연간 국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 사법대학원의 국비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사비, 식비 기타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국비생으로서 퇴학한 자는 이미 받은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학교 총장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전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자가 그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사비, 식비 기타 학비를 상환하게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1. 각대학교에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5. 서울대학교에 생약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어학연구소와 신문연구소

6. 부산대학교 수산대학에 부속어장, 부속가공장과 실습선.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전항제6호의 부산대학교 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으로서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자에게는 승선실습기간중 그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62ㆍ2ㆍ17>

제5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개정 1962ㆍ2ㆍ17>

1. 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학교.전항 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ㆍ2ㆍ17>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舍費)와 피복비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각 의과대학 부속간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2ㆍ2ㆍ17>교육법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6조와 제158조의 규정은 본조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56조중 학교교육 이라 함은 각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158조중 교사자격증 이라 함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장으로 각각 대독한다.

제5조의2 삭제<1962ㆍ12ㆍ31>

제6조 국립대학교에 총장, 부총장과 그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개정 1962ㆍ2ㆍ17>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교사행정부이사관행정서기관재경서기관사서관약제관행정사무관재경사무관사서관보건축기좌기계기좌농림기좌약제관보간호관보행정주사재경주사사서토목기사건축기사전기기사기계기사농림기사축산기사수의사수산기사선박기사약제사보건기사간호사행정주사보재경주사보사서보토목기사보건축기사보전기기사보기계기사보농림기사보축산기사보수의사보수산기사보선박기사보약제사보보건기사보간호사보행정서기재경서기토목기원건축기원전기기원기계기원농림기원축산기원수의원수산기원선박기원약제원보건기원간호원행정서기보재경서기보토목기원보건축기원보전기기원보기계기원보농림기원보축산기원보수의원보수산기원보선박기원보약제원보보건기원보간호원보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하되 기술계직종은 당해계통의 부속연구시설을 두는 대학교에 한한다.<개정 1962ㆍ2ㆍ17>

제7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와 제4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 단, 제3조제3항의 사법대학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써 겸보한다.<개정 1962ㆍ12ㆍ31>학장, 대학원장,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56ㆍ7ㆍ14, 1959ㆍ1ㆍ13, 1960ㆍ6ㆍ28>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2ㆍ12ㆍ31>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어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제5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1962ㆍ2ㆍ17, 1962ㆍ12ㆍ31>

제8조 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 국 또는 과(附屬病院의 藥局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59ㆍ1ㆍ13>처, 국, 과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59ㆍ1ㆍ13>처장, 국장,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개정 1959ㆍ1ㆍ13>

제9조 서울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와 사무국을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에는 교학처와 사무국을 둔다.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행정부이사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

제10조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며, 학생처에는 제1과와 제2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의 교학처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교무처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정원, 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 한다.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제적),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처제1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취직알선과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제2과는 학생의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ㆍ5ㆍ4>교학처 교무과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생지도 및 졸업생취직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1ㆍ5ㆍ4>

제11조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둔다.총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경리과장은 재서기관 또는 재경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총무과는 기밀,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예규, 통계, 직원의 후생과 타처 또는 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용도, 영선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단,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53ㆍ9ㆍ15, 1962ㆍ2ㆍ17, 1962ㆍ12ㆍ31>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60ㆍ6ㆍ28, 1962ㆍ2ㆍ17>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53ㆍ9ㆍ15>

제13조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나 재경사무관, 간호과장은 간호관보, 약국장은 약제관 또는 약제관보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서무과, 사서과와 열람과를 둔다.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기타 과장은 사서관 또는 사서관보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ㆍ2ㆍ17>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 용도와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사서과는 동서양제국의 현대도서 및 고전에 관한 사항과 출판물의 조사, 도서의 강입선정, 수증, 교환, 등록, 집계, 제본, 분류, 목록편찬 및 보관과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도서관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열람과는 도서의 관내열람, 관외대출,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또는 처, 국에의 비치와 그 횟수, 연구 참고자료의 제공, 열람통계와 서고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국립대학

제14조 국립대학의 명칭, 위치, 학부와 학과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제주대학에는 교육대학과정의 교육과를 부설한다.한국해양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그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1.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

2. 삭제<1962ㆍ2ㆍ17>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제16조 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두고 각 교육대학(濟州大學 附設敎育科를 包含한다)에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제17조 국립대학에 학장과 그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개정 1956ㆍ7ㆍ14, 1961ㆍ2ㆍ27, 1962ㆍ2ㆍ17>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교사행정사무관선박기좌행정주사재경주사건축기사농림기사축산기사선박기사행정주사보재경주사보건축기사보농림기사보축산기사보선박기사보행정서기재경서기건축기원농림기원축산기원선박기원행정서기보재경서기보건축기원보농림기원보축산기원보선박기원보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하되 기술계직종은 당해계통의 부속연구시설을 두는 대학에 한한다.<개정 1962ㆍ2ㆍ17>

제18조 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5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56ㆍ7ㆍ14>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56ㆍ7ㆍ14>제16조의 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제19조 국립대학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과에 과장을 둔다.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ㆍ1ㆍ13>

제19조의4 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연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19조의6 삭제<1962ㆍ2ㆍ17>

제4장 국립고등학교<신설 1956ㆍ7ㆍ14>

제20조 국립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외의 국립고등학교의 명칭, 위치와 학과는 별표 3와 같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제21조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목포해양고등학교 졸업자에게 해양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동교에 수업연한 1년의 해양기술연수원을 둔다.<신설 1962ㆍ2ㆍ17>

제22조 국립고등학교에 교장, 교감 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개정 1962ㆍ2ㆍ17>교사재경사무관행정주사재경주사건축기사선박기사행정주사보재경주사보건축기사보선박기사보행정서기재경서기건축기원선박기원행정서기보재경서기보건축기원보선박기원보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하되 재경사무관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한하고 기술계직종은 당해계통의 부속실습시설을 두는 학교에 한한다.<개정 1962ㆍ2ㆍ17>

제23조 본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와 교육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의 규정은 목포해양고등학교의 학생 및 졸업자와 그 교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9조의2중 1년을 6개월로, 제19조의4중 6년을 3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7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각각 대독한다.

제5장 국립특수학교

제24조 국립특수학교의 명칭, 위치와 부, 과는 별표 4와 같다.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사범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62ㆍ2ㆍ17>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신설 1959ㆍ1ㆍ13>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ㆍ1ㆍ13>

제25조 국립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개정 1962ㆍ2ㆍ17>교사재경주사행정주사보재경주사보행정서기재경서기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ㆍ2ㆍ27, 1962ㆍ2ㆍ17>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423호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연혁) 제3614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연혁) 제35946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연혁) 제35282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연혁) 제34298호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일부개정 (연혁) 제33862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연혁) 제33862호 공포 2023.11.16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연혁) 제32980호 공포 2022.11.0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1506호 공포 2021.02.26 시행 2021.03.01 일부개정 (연혁) 제30548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연혁) 제30361호 공포 2020.01.29 시행 2020.01.29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7260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일부개정 (연혁) 제2608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44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075호 공포 2012.08.31 시행 2012.08.31 일부개정 (연혁) 제23804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646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3.01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2677호 공포 2011.02.25 시행 2011.03.01 일부개정 (연혁) 제22354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일부개정 (연혁) 제22054호 공포 2010.02.24 시행 2010.03.01 일부개정 (연혁) 제21707호 공포 2009.09.03 시행 2009.09.03 일부개정 (연혁) 제21334호 공포 2009.02.27 시행 2009.03.01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08호 공포 2008.02.14 시행 200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9902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3.01 타법개정 (연혁) 제19591호 공포 2006.06.30 시행 200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9357호 공포 2006.02.28 시행 2006.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357호 공포 2006.02.28 시행 200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719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614호 공포 2004.12.30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567호 공포 2004.10.29 시행 2004.10.29 타법개정 (연혁) 제18303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일부개정 (연혁) 제18287호 공포 2004.02.25 시행 2004.02.25 타법개정 (연혁) 제18053호 공포 2003.07.25 시행 2003.07.25 일부개정 (연혁) 제17911호 공포 2003.02.24 시행 2003.03.01 일부개정 (연혁) 제17502호 공포 2002.02.04 시행 2002.03.01 전부개정 (연혁) 제17143호 공포 2001.03.02 시행 2001.03.02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17075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725호 공포 2000.02.28 시행 2000.02.28 일부개정 (연혁) 제16700호 공포 2000.01.28 시행 2000.03.01 일부개정 (연혁) 제16138호 공포 1999.02.27 시행 1999.03.01 일부개정 (연혁) 제16039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667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291호 공포 1997.02.27 시행 1997.03.01 일부개정 (연혁) 제15115호 공포 1996.07.06 시행 1996.07.06 일부개정 (연혁) 제14922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539호 공포 1995.02.28 시행 1995.03.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179호 공포 1994.02.28 시행 1994.03.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59호 공포 1993.02.24 시행 1993.03.01 일부개정 (연혁) 제13604호 공포 1992.03.06 시행 1992.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451호 공포 1991.08.16 시행 1991.08.16 일부개정 (연혁) 제13322호 공포 1991.02.28 시행 1991.03.01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41호 공포 1990.03.06 시행 1990.03.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타법개정 (연혁) 제12773호 공포 1989.08.07 시행 1989.08.07 타법개정 (연혁) 제12739호 공포 1989.06.30 시행 1989.06.30 일부개정 (연혁) 제12638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12407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2088호 공포 1987.02.28 시행 1987.03.01 타법개정 (연혁) 제11860호 공포 1986.02.28 시행 198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654호 공포 1985.02.28 시행 198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375호 공포 1984.02.29 시행 1984.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018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2.12.31 일부개정 (연혁) 제10728호 공포 1982.02.15 시행 1982.03.01 일부개정 (연혁) 제10214호 공포 1981.02.28 시행 1981.03.01 일부개정 (연혁) 제09920호 공포 1980.06.20 시행 1980.06.20 일부개정 (연혁) 제09852호 공포 1980.04.17 시행 1980.04.17 일부개정 (연혁) 제09783호 공포 1980.02.23 시행 1980.03.01 일부개정 (연혁) 제09543호 공포 1979.07.21 시행 1979.07.21 일부개정 (연혁) 제09417호 공포 1979.04.11 시행 1979.04.11 일부개정 (연혁) 제09288호 공포 1979.01.18 시행 197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963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814호 공포 1977.12.31 시행 1978.03.01 전부개정 (연혁) 제08672호 공포 1977.08.30 시행 197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8457호 공포 1977.02.26 시행 197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322호 공포 1976.12.30 시행 197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8233호 공포 1976.09.03 시행 197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8009호 공포 1976.03.13 시행 197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930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566호 공포 1975.02.28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552호 공포 1975.02.24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449호 공포 1974.12.26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243호 공포 1974.09.11 시행 197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116호 공포 1974.04.22 시행 1974.04.22 일부개정 (연혁) 제07047호 공포 1974.01.24 시행 1974.01.24 일부개정 (연혁) 제06961호 공포 1973.12.21 시행 197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947호 공포 1973.12.08 시행 197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881호 공포 1973.09.29 시행 1973.09.29 일부개정 (연혁) 제06625호 공포 1973.04.11 시행 197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6475호 공포 1973.01.25 시행 1973.01.25 일부개정 (연혁) 제06404호 공포 1972.12.19 시행 197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6394호 공포 1972.12.06 시행 1972.12.01 일부개정 (연혁) 제06279호 공포 1972.07.11 시행 1972.07.11 일부개정 (연혁) 제05886호 공포 1971.12.28 시행 197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5856호 공포 1971.11.24 시행 1971.12.01 일부개정 (연혁) 제05589호 공포 1971.04.07 시행 1971.04.07 일부개정 (연혁) 제05428호 공포 1970.12.30 시행 1971.03.01 일부개정 (연혁) 제05381호 공포 1970.11.16 시행 1970.11.16 일부개정 (연혁) 제04733호 공포 1970.03.14 시행 1970.03.14 일부개정 (연혁) 제04473호 공포 1969.12.24 시행 1970.03.01 전부개정 (연혁) 제04006호 공포 1969.08.11 시행 1969.08.11 일부개정 (연혁) 제03771호 공포 1969.02.18 시행 196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696호 공포 1968.12.31 시행 196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3681호 공포 1968.12.24 시행 196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613호 공포 1968.10.17 시행 1968.10.17 일부개정 (연혁) 제03535호 공포 1968.08.05 시행 1968.08.05 일부개정 (연혁) 제03411호 공포 1968.03.29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357호 공포 1968.02.01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3339호 공포 1968.01.04 시행 1968.01.04 일부개정 (연혁) 제03303호 공포 1967.12.14 시행 1967.12.14 일부개정 (연혁) 제03283호 공포 1967.11.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37호 공포 1967.03.11 시행 196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871호 공포 1967.01.09 시행 196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830호 공포 1966.12.15 시행 196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767호 공포 1966.09.28 시행 196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310호 공포 1965.11.24 시행 1965.11.24 일부개정 (연혁) 제02171호 공포 1965.07.09 시행 1965.07.09 일부개정 (연혁) 제02059호 공포 1965.02.25 시행 196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2019호 공포 1964.12.31 시행 196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719호 공포 1964.03.13 시행 196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739호 공포 1963.12.16 시행 196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548호 공포 1963.09.09 시행 196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86호 공포 1963.09.03 시행 1963.09.03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1963.04.12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48호 공포 1963.01.16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42호 공포 1963.01.15 시행 196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3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1962.05.25 시행 196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5호 공포 1962.02.17 시행 196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1961.05.04 시행 1961.05.04 일부개정 (연혁) 제00211호 공포 1961.02.27 시행 196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1960.06.28 시행 1960.07.29 일부개정 (연혁) 제01429호 공포 1959.01.13 시행 1959.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68호 공포 1956.07.14 시행 195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818호 공포 1953.09.15 시행 1953.09.15 제정 (연혁) 제00780호 공포 1953.04.20 시행 195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