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할에 속한다.
제3조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그 학부, 학과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59ㆍ1ㆍ13>국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과와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서울대학교에는 전항의 대학원외에 교육법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둔다.<신설 1959ㆍ1ㆍ13>
제4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개정 1961ㆍ2ㆍ27>
1. 각대학교에 부속도서관과 부속박물관
2. 각대학교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3. 각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동물사육장.
4. 각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5. 서울대학교에 생약연구소.
6.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부속가축병원.
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
제5조 국립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학교를 둔다.
1. 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
2.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각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전항 제2호의 각 의과대학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舍費)와 피복비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각 의과대학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의 기숙사에 거주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교육법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6조와 제158조의 규정은 본조 제3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56조중 학교교육 이라 함은 각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158조중 교사자격증 이라 함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면허장으로 각각 대독한다.
제6조 국립대학교에 총장, 부총장과 그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교사이사관서기관사서관약제관사무관기좌간호부장주사사서기사약제사서기기원간호부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ㆍ2ㆍ27>
제7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와 제4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학장, 대학원장, 학부장과 연구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56ㆍ7ㆍ14, 1959ㆍ1ㆍ13, 1960ㆍ6ㆍ28>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부내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연구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어 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제5조의 부속학교장은 학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8조 국립대학교와 그 단과대학 또는 연구시설에 처, 국 또는 과(附屬病院의 藥局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59ㆍ1ㆍ13>처, 국, 과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59ㆍ1ㆍ13>처장, 국장,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개정 1959ㆍ1ㆍ13>
제9조 서울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와 사무국을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에는 교학처와 사무국을 둔다.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써 겸보하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제10조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며, 학생처에는 제1과와 제2과를 두고, 기타의 국립대학교의 교학처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교무처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정원, 학술연구와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 한다.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제적),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처제1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취직알선과 처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제2과는 학생의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도호국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교학처 교무과는 본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 학도호국단과 졸업생취직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둔다.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총무과는 기밀,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예규, 통계, 직원의 후생과 타처 또는 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용도, 영선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단,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53ㆍ9ㆍ15>서무과장은 사무관으로써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써 겸보한다.<개정 1960ㆍ6ㆍ28>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학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53ㆍ9ㆍ15>
제13조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와 약국을 둔다.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간호과장은 간호부장, 약국장은 약제관으로써 보한다.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간호과는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2년제사범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명칭, 위치, 학부와 학과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개정 1961ㆍ2ㆍ27>
제15조 국립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을 둔다.
1. 각 대학에 부속도서관
2.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 부속가공장과 실습선
3. 춘천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과 부속가축병원
4. 한국해양대학에 실습선
제16조 4년제사범대학에는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개정 1961ㆍ2ㆍ27>
제17조 국립대학에 학장과 그 부속 또는 병설학교의 교장, 교감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개정 1956ㆍ7ㆍ14, 1961ㆍ2ㆍ27>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교사사무관주사기사서기기원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ㆍ2ㆍ27>
제18조 국립대학의 대학원, 학부와 제15조의 연구시설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56ㆍ7ㆍ14>전항의 장의 보직 기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56ㆍ7ㆍ14>제16조의 부속 또는 병설학교의 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1ㆍ2ㆍ27>
제19조 국립대학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과에 과장을 둔다.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과장의 보직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한국해양대학학생은 재학중 1년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하고 그 실습기간과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규모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 한국해양대학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비 및 사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승선실습기간중에 있어서는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食費)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ㆍ1ㆍ13>
제19조의4 한국해양대학졸업자는 6연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정부의 장은 문교부장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의5 교육법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162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8조중 교사자격증이라 함은 해기면허장으로 대독한다.
제19조의6 제19조의3의 제2항의 규정은 승선실습기간중의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삭제<1961ㆍ2ㆍ27>
제21조 삭제<1961ㆍ2ㆍ27>
제22조 삭제<1961ㆍ2ㆍ27>
제23조 삭제<1961ㆍ2ㆍ27>
제24조 국립특수학교의 명칭, 위치와 부, 과는 별표 4와 같다.국립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사범과는 사범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국립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신설 1959ㆍ1ㆍ13>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59ㆍ1ㆍ13>
제25조 국립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교사주사서기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ㆍ2ㆍ27>
제25조의2 국립사범대학부속 또는 병설고등학교 이외의 국립고등학교의 명칭, 위치와 학과는 별표 5와 같다.<개정 1961ㆍ2ㆍ27>
제25조의3 국립실업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한다.
제25조의4 국립고등학교에 교장, 교감 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교사사무관주사기사서기기원전항의 공무원중 사무관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한하고 기사 및 기원은 부속실습시설을 두는 학교에 한한다.
제25조의5 본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와 교육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의 규정은 목포해양고등학교의 학생 및 졸업자와 그 교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19조의2중 1년을 6개월로, 제19조의4중 6년을 3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7조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각각 대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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