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12.30 | 교육부령 제 00254호 | 2021.12.30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부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5>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6.25>

8. 삭제 <2019.6.25>

9. 삭제 <2019.6.25>

10. 삭제 <2019.6.25>

11. 삭제 <2019.6.25>

12.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1. 주요 정책 소통 계획의 수립ㆍ조정, 협의ㆍ지원

2. 소셜 미디어 운영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3.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디지털 소통에 관한 현안 대응

5. 대표 홈페이지 소통 콘텐츠 운영 및 관리

6. 정책고객관리 서비스 운영

7.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평가 관리 및 대응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③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④ 국제협력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협력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⑥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협력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9, 2019.6.25, 2021.2.25>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3.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점검 및 평가

7.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8. 교육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 의제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9. 국가교육회의와의 업무 협력

10. 교육부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11. 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ㆍ관리

12. 교육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21.2.25>

1.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소관 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7.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2017.12.29, 2018.3.30, 2020.2.28, 2021.2.25>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부 내 공공기관, 기관,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제안제도의 운영

6. 교육부 소관 위원회의 현황 관리

7.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2. 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및 부 내 협의체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⑩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1.2.25>

1.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ㆍ지원

7.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8.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2.25>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 총괄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19.6.25, 2021.2.25>

1.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교육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의 발굴ㆍ지원

3. 초ㆍ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교육 정책 추진 총괄

4. 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 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5.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6.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8.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⑬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5.7, 2019.6.25, 2021.2.25>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2. 소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ㆍ평가

3.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의 비상대비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4.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5. 소관 국가위기관리 관련 비상대비의 종합ㆍ총괄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부 내 민방위 훈련 총괄

7.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8. 부 내 안전관리 및 소속단체ㆍ출연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⑭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1. 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총괄

3. 국제기구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4.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5. 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추진

6. 한ㆍ중ㆍ일 대학생교류프로그램(CAMPUS Asia) 및 학생교류 사업 추진

7.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8.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10. 교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운영 지원

11.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해외 홍보물 제작ㆍ보급

14. 국립국제교육원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 지원

15.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⑮ 교육국제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1. 교육 분야 인적ㆍ물적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3. 외국교육기관 설립ㆍ폐쇄 승인

4. 외국교육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6.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및 정보안내에 관한 사항

7. 제주국제학교 제도 개선 및 설립 동의에 관한 사항

8. 국외 유학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지원

10. 한국유학 홍보 및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11.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2.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총괄 관리

13.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지원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ㆍ지원 사업 기획ㆍ추진

15. 우수교원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16. 교원양성기관의 글로벌화 지원

⑯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1. 재외동포 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재산관리 및 정관 승인 등 운영 지원

4. 재외교육기관의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의 평가 및 성과관리

6.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도ㆍ감독

7.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8. 재외교육기관 학사 및 운영 지원

9.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연구 및 지원

10. 우수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재외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12.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4. 한국어의 해외 보급 지원

15.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16.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외동포용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18. 해외 현지 정규학교의 한국어교원 파견 및 양성 지원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6.25>

②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팀장 각 1명을 두되,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사회정책분석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6.25, 2020.9.1>

③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0.9.1>

1.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ㆍ사회ㆍ문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3. 사회 관계 부처 간 연계ㆍ협력 지원

4. 삭제 <2020.9.1>

5. 국정협의체 간 사회정책 관련 안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사회정책 협력

7. 범부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의제 발굴

8. 중ㆍ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9. 연차별 사회정책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범부처 사회정책 전략에 관한 회의 운영

11.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국내외 포럼 등 지원

12. 사회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13.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체 운영

④ 사회정책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0.9.1>

1. 주요 사회지표 분석ㆍ개발

2. 삭제 <2020.9.1>

3. 삭제 <2020.9.1>

4. 사회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의 조사ㆍ분석

5. 사회관계 부처 정책동향의 분석 및 제언에 관한 사항

6. 사회정책 관련 인식ㆍ실태조사 및 분석

7. 사회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 지원

8. 사회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 추진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반부패청렴담당관 및 사학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7, 2020.2.28>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ㆍ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5.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6. 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7.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1.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2. 부패 방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청렴도 향상

3.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7. 복무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직기강 확립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20.2.28>

1. 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감사 및 사후관리

2. 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행정감사 기법 개발 및 개선

3. 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대학ㆍ법인의 회계 운영 지원

4. 사립대학ㆍ법인의 자체감사제도 시행 지원

5. 시민감사관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6. 사학비리 신고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0.2.28>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등교육정책관ㆍ대학학술정책관 및 산학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고등교육정책관ㆍ대학학술정책관 및 산학협력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1.6.8>

③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④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⑤ 산학협력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5호부터 제54호까지, 제54호의2 및 제54호의3, 제59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1.6.8, 2021.12.30>

⑥ 고등교육정책실에 고등교육정책과ㆍ지역혁신대학지원과ㆍ국립대학정책과ㆍ사립대학정책과ㆍ학술진흥과ㆍ대학재정장학과ㆍ대학학사제도과ㆍ대입정책과ㆍ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ㆍ인재양성정책과ㆍ전문대학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0.2.28, 2021.2.25, 2021.6.8, 2021.12.30>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6.8, 2021.12.30>

⑧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2.25, 2021.12.30>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총괄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5.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 제도 개선

6.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8. 삭제 <2019.5.7>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10.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ㆍ제도 입안 및 운영

13.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ㆍ지원

14.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15.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ㆍ운영

16.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8.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1.12.30>

20. 삭제 <2021.12.30>

21. 삭제 <2021.12.30>

22. 삭제 <2021.12.30>

23. 그 밖에 고등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8, 2021.2.25, 2021.12.30>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기획ㆍ추진

5.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지역선도대학의 육성 및 지역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⑩ 국립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8, 2021.2.25>

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및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3.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14.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

1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⑪ 사립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7, 2020.2.28, 2021.2.25>

1. 사립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립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

9. 사립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17. 사학발전을 위한 부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8.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추진

19.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및 운영 지원

⑫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3.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6. 인문사회ㆍ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추진

8. 이공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9.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ㆍ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ㆍ분석

10.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1.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12. 특수자료 취급기관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13. 연구윤리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추진

14. 한국학 진흥 정책ㆍ사업의 기획ㆍ추진

15. 글로벌 석ㆍ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

16.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1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 운영 지원

18.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⑬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12.30>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ㆍ확충ㆍ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4.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 교육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4.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ㆍ관리

16.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18.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0.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관리

21.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2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3.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제한에 관한 사항

⑭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ㆍ개선

4. 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ㆍ개선

5.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6.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7.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의 기획ㆍ추진

8.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9.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대학원 설치ㆍ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1. 법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경영ㆍ금융ㆍ물류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1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⑮ 대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기획ㆍ총괄

2.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ㆍ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ㆍ운영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ㆍ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ㆍ분석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지원

13. 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지원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입학 전형계획 수립ㆍ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ㆍ지원

18. 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한 사항

19.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한 사항

⑯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6.25, 2020.2.28, 2021.2.25, 2021.9.7>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총괄ㆍ기획 및 점검

1의2.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의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의4. 교육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의5.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의6. 그 밖에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삭제 <2021.6.8>

3. 삭제 <2021.12.30>

4. 대학생의 취업 지원 사업 기획ㆍ운영

5.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총괄ㆍ관리

6.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및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7.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 지원

8.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9. 삭제 <2021.12.30>

10.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11.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1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15.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16.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17.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18. 기술대학ㆍ사내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9.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20.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1.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22.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23.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2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25.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행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ㆍ활용 추진

26.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27.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 지원

28.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29.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ㆍ지원

30.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1. 산업교육센터 지정ㆍ운영

32. 삭제 <2021.12.30>

⑰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ㆍ총괄

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0.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⑱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8, 2021.2.25>

1. 전문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문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체제 개편

3. 전문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전문대학ㆍ법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추진

5.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

7. 전문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8.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ㆍ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12. 국립 전문대학 총장 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13. 마이스터 대학 도입

14. 기능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5.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

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⑲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8, 2021.2.25>

1.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ㆍ지원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4.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5.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10. 전문기술인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혁신지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혁신정책관 및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하며, 학교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③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 제47호 및 제48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④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부터 제41호까지, 제45호 및 제46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⑤ 학교혁신지원실에 학교정책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고교교육혁신과ㆍ교과서정책과ㆍ교수학습평가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0.2.28, 2021.2.25>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⑦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25, 2020.2.28, 2021.2.25>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3.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5.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6.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7.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8. 초ㆍ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9.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10.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1.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1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13. 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14. 초ㆍ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5.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17.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ㆍ급여ㆍ 교육훈련 제도 개선

18. 시ㆍ도교육청 직원(학교회계직원은 제외한다)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ㆍ진단

20.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9.6.25>

22. 시ㆍ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3.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24. 그 밖에 학교혁신지원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8, 2021.2.25>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개선

2.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3. 초ㆍ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19.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관리

20.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21.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22.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4.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5.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⑨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초ㆍ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3. 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ㆍ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 교원 신규임용 시험ㆍ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6.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ㆍ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3.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4. 교원양성ㆍ연수기관 평가

⑩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8, 2021.2.25, 2021.12.30>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5.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포럼 운영

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8.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

9. 교육과정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10.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운영 지원

14.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15.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ㆍ운영 및 확대ㆍ발전 지원

17.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19.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체험ㆍ탐구ㆍ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⑪ 고교교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8, 2021.2.25, 2021.12.30>

1.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4.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과특성화학교(예술ㆍ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지원

8.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9.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고교 교과교실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계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12.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13. 일반 고등학교 내 선택형 교육과정 이수 및 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1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⑫ 교과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25, 2020.2.28, 2021.2.25>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2의2. 교과용도서 수정ㆍ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ㆍ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의2. 교과용도서 발행ㆍ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5의3. 교과용도서 개발ㆍ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7의2.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ㆍ시행

8.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기관의 관리ㆍ지원

8의2. 인정도서 인정 계획의 수립ㆍ시행

9.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0.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11.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3.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15. 초ㆍ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⑬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8, 2021.2.25>

1.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평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학교 수업혁신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10.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ㆍ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5. 초ㆍ중등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총괄ㆍ관리

16.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8.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9.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20.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

24.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5. 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6.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8.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계획 수립

29.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2.28, 2021.2.25>

1.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학교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5.7>

8. 초ㆍ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10.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11.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2.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초ㆍ중등학생 환경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14.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의2. 삭제 <2020.2.28>

15. 삭제 <2020.2.28>

16. 삭제 <2020.2.28>

17. 삭제 <2020.2.28>

18. 삭제 <2020.2.28>

19. 삭제 <2020.2.28>

20. 삭제 <2020.2.28>

21. 삭제 <2020.2.28>

제8조(교육복지정책국)

①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복지정책국에 교육복지정책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유아교육정책과 및 방과후돌봄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4의2.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7.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ㆍ총괄

9.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2. 초ㆍ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3.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14.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5. 그 밖에 교육복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국세ㆍ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ㆍ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ㆍ결산 통계의 분석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12.30>

1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6.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7.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9.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의 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2.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시ㆍ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8. 유치원 급식ㆍ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12. 유치원 평가 지원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5. 유치원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유치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ㆍ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온종일 돌봄체계 관계 부처 협력 및 연계체제 구축

3. 초등돌봄교실 운영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5.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및 지원

6.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ㆍ육성

7. 교육 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교육 기부(寄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교육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0.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1. 시ㆍ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제8조의2(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생지원국에 교육기회보장과ㆍ학교생활문화과ㆍ학생건강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기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대안교육 제도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6.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8.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10.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18.3.30>

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14.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15.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력

16.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결과자료 관리 및 분석

17. 그 밖에 학생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1. 학교 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ㆍ활용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운영 지원

9.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인터넷 문화ㆍ윤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2.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14.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16.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7.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9.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ㆍ평가

20.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1.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22.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⑥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제도 개선

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생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8.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의 관리ㆍ지원

9. 학생 정신보건 관련 연구 지원

10.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영양기준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7.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0.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1.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⑦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교육 지원

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6.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7.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평가

9.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지원

1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3. 특수교육대상자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내실화

1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16.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19.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0.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2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3.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4.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0>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진로교육정책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개정 2021.6.8, 2021.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삭제 <2021.6.8>

⑤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1.12.30>

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4.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6. 전공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7. 문자해득교육 실시 및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8.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9.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평생교육 관련 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제도개선 지원

1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14.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5.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 육성 지원

19.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20.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21.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22.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4.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5. 시ㆍ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6의2.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의 구축ㆍ운영

26의3.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27.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직업교육 정책의 총괄ㆍ관리 및 연계ㆍ조정

2.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3.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4. 고등기술학교의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6.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ㆍ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8.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책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ㆍ운영

12.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6. 정부부처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7.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ㆍ시행

19.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1.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2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⑦ 진로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1.12.30>

1.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의2.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초ㆍ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3. 초ㆍ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ㆍ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학교급ㆍ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7.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8.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9.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10.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2.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13. 진로체험기관 발굴ㆍ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15.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6.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7.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8.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⑧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3.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ㆍ육성 지원

4.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5.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8.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지원

9.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11.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2. 한국방송통신대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3. 한국방송통신대학 체제 개편, 학사관리 및 학습관 운영 지원

14. 사이버대학(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ㆍ전환 및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대학의 학사 및 입학 관련 제도 개선

18.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19.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공동활용 지원

20.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지원

21.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ㆍ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23.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운영ㆍ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24. 삭제 <2021.12.30>

25. 삭제 <2021.12.30>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교육안전정보국에 학교안전총괄과ㆍ교육시설과ㆍ교육정보화과 및 교육통계과를 둔다. <개정 2015.1.7, 2017.12.29>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2017.7.26, 2017.12.29, 2018.12.31, 2020.9.1>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7의2.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그 밖에 교육안전정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20.12.3>

1. 각급 학교 시설사업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8. 초ㆍ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ㆍ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2.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3.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ㆍ시행

14.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1. 교육 정보 및 정보화 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5. 교육 관련 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5의2.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5의4.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6.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제공

10.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2. 대학 교육전산망협의회 운영 지원

13.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16.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7.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시

18.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20. 교육 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보호

21.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ㆍ점검

22.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교육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ㆍ분석

24.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25.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ㆍ처리

26. 교육 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⑦ 교육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2.14>

1. 교육기본통계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7.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18. 통계 기반 교육정책ㆍ연구 지원

19.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1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0. 사교육비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1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1.20, 2017.9.21>

③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삭제 <2013.9.17>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 삭제 <2017.12.29>

6. 삭제 <2013.9.17>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0.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12.29>

1. 국내외 사료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정리ㆍ등록ㆍ공개ㆍ보존ㆍ복원ㆍ수탁 및 관리

3. 간행물의 심의ㆍ보급

4. 삭제 <2013.9.17>

5. 전자사료관의 구축ㆍ운영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ㆍ정리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10.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한국사 관련 연구ㆍ편찬ㆍ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2. 사료의 연구ㆍ편찬 및 사료학의 연구ㆍ보급

3. 한국사의 시대별ㆍ주제별 연구ㆍ편찬

4. 삭제 <2017.12.29>

5.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6. 한국사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7.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8.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간행 등 관리

9.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11. 한국사 사료의 국제적 보급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1. 삭제 <2017.12.29>

2. 교원 대상의 역사 직무연수과정, 공무원 대상의 역사 전문교육과정 및 사료 해독 관련 연수과정 등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과정의 운영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4. 삭제 <2013.9.17>

5. 삭제 <2013.9.17>

6. 삭제 <2013.9.17>

⑧ 삭제 <2017.9.21>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연수과ㆍ정보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8.3.30>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연수과장ㆍ정보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ㆍ방호

10. 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1.2.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5. 특수교육 학술ㆍ홍보 업무 총괄

6.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7.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8. 장애 영아ㆍ유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0.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1. 시각장애 대체 교과용도서 발행ㆍ공급 지원

12. 특수교육 실태조사

13.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의 개발ㆍ시행

4. 연수교재의 편찬

5.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6. 연수생의 생활지도ㆍ합숙배정 및 교수활동의 지원

7.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8. 삭제 <2017.12.29>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2018.3.30, 2021.2.25>

1. 삭제 <2017.12.29>

2. 교수ㆍ학습용 콘텐츠 개발

3. 보조공학기기 개발ㆍ보급

4. 특수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

5. 학술정보관 및 전산실의 운영

6. 삭제 <2021.2.25>

7.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9. 삭제 <2017.12.29>

⑦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1.2.25>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6.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ㆍ보급

7.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8.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10. 그 밖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6. 일반직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7.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8. 교육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0.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총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12.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3.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4. 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

2. 관인 관리

3. 인사업무

4. 복무관리

5. 복리후생

6. 문서관리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8. 민원업무

9. 물품 관리

10. 국유재산 관리

11.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업무

12. 비상대비업무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연수원 정보화 업무

1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16. 연수경비의 산정

17.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8. 연수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20.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21.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22.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그 밖의 인사 업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서의 작성

10.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1.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1.7, 2017.12.29, 2018.3.30, 2021.2.25, 2021.12.30>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29, 2019.5.7>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교육 분야 공무근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7, 2019.6.25, 2020.9.1>

④ 삭제 <2021.2.25>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0조 삭제 <2018.3.30>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서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사회정책협력관, 감사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7, 2016.4.28, 2017.12.29, 2019.9.2, 2020.9.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 진로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정보화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5.11.30, 2017.12.29, 2019.9.2>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22조(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8>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8>

제23조(미래교육추진담당관)

①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4조(한시정원)

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2.25>

③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1.6.8>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375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연혁) 제00372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72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1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351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32호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24.02.27 시행 2024.02.27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연혁) 제00308호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일부개정 (연혁) 제00304호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5호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5호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282호 공포 2022.09.27 시행 2022.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22.09.20 시행 2022.09.20 일부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22.02.22 시행 2022.02.22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252호 공포 2021.12.14 시행 2021.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246호 공포 2021.09.07 시행 2021.09.07 일부개정 (연혁) 제00237호 공포 2021.06.08 시행 2021.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231호 공포 2021.02.25 시행 2021.03.01 타법개정 (연혁) 제00222호 공포 2020.12.03 시행 2020.12.04 일부개정 (연혁) 제00216호 공포 2020.09.01 시행 2020.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3호 공포 2020.02.28 시행 2020.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19.11.12 시행 2019.11.12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19.09.02 시행 2019.09.02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19.02.27 시행 201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67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143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1 일부개정 (연혁) 제00135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4호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2016.04.28 시행 2016.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091호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일부개정 (연혁) 제00078호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2015.07.21 시행 2015.07.21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15.05.27 시행 2015.05.27 일부개정 (연혁) 제00052호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일부개정 (연혁) 제00049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2014.09.29 시행 2014.09.29 일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2014.02.28 시행 201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006호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17 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