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6. 일반직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7.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8. 교육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0.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총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12.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3.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4. 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교육연수기관의 인가ㆍ운영 지원 및 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
2. 관인 관리
3. 인사업무
4. 복무관리
5. 복리후생
6. 문서관리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8. 민원업무
9. 물품 관리
10. 국유재산 관리
11.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업무
12. 비상대비업무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연수원 정보화 업무
1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16. 연수경비의 산정
17.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8. 연수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20.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21.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22.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