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