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조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총괄과ㆍ영유아재정과ㆍ영유아안전정보과ㆍ영유아기준정책과ㆍ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영유아 보육ㆍ교육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보육ㆍ교육 법령의 제정ㆍ개정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6. 영유아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7.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8.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지도ㆍ감독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립 유치원 지원 총괄
1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확충 지원
14.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의 운영 지원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국제교류
18.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21. 영유아 보호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2. 시간제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어린이집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영유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의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2.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및 결산
3. 영유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ㆍ어린이집 회계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7. 영유아 보육ㆍ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9.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지원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표준 보육ㆍ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12.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16.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액 결정
17.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부모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20. 유치원ㆍ어린이집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유치원ㆍ어린이집 설립ㆍ인가 기준 수립 및 관리
22.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설립ㆍ운영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24.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25.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7.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유치원ㆍ어린이집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교통안전 교육 지원
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정서ㆍ건강ㆍ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지원
4.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안전ㆍ정서ㆍ건강ㆍ보건 관련 교직원 연수
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유치원ㆍ어린이집 급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8.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ㆍ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및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1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안전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정서ㆍ건강ㆍ보건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급식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보육ㆍ교육행정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15. 유치원ㆍ어린이집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시스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시스템 관련 관계부처와의 연계 협력
19. 영유아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0.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 관련 정책의 총괄
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유형별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유치원 입학 및 어린이집 입소 기준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기관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단위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업무 이관 지원 및 조정
8.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사무 이관 및 기능 조정
1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사제도 총괄
2.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
4. 유치원 교원의 정원 및 임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2.30>
6. 어린이집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무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12.30>
10.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교육ㆍ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원 역량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 강사, 기간제 교사 및 어린이집 보조ㆍ대체 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정원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원장의 임용 및 공모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임용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복무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보수체계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의 보육ㆍ교육 활동 보호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평가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양성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경력 및 자격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기관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27.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 관련 교직과정의 개설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28. 유치원 급식ㆍ보건 업무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2. 유치원ㆍ어린이집 학사운영 지원
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4.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발ㆍ고시 및 그 과정의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5.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6.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8. 유치원ㆍ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체험학습 운영 지원
11.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연계 교육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ㆍ교육과정 등 개편 지원
1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ㆍ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후속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14. 시간연장형ㆍ종일형ㆍ방과후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16. 열린어린이집 선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