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8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② 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 학생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4.12.31, 2025.12.30>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5.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ㆍ활용

6.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개선ㆍ정비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10.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1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지원

12.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ㆍ총괄

14.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7.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9.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21.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2.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운영 지원

23.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정책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4.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5.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26. 이주배경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27.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8.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29.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1.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32.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문화 이해도 제고 교육 지원 정책 추진

33.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4.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35. 학생지원총괄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학생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정책의 총괄

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4.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재정ㆍ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6.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9.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부처와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0.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1.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지역대학과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간ㆍ프로그램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3. 시ㆍ도교육청의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ㆍ관리 및 컨설팅

14.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방과후 교육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7. 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9.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20. 시ㆍ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

⑥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 지원

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6.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7.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8.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지원

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지원

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3. 특수교육대상자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내실화

1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력 운영 지원

16.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2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3.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4. 특수교육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5.12.30>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조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총괄과ㆍ영유아재정과ㆍ영유아안전정보과ㆍ영유아기준정책과ㆍ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영유아 보육ㆍ교육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보육ㆍ교육 법령의 제정ㆍ개정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6. 영유아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7.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8.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지도ㆍ감독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립 유치원 지원 총괄

1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확충 지원

14.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의 운영 지원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국제교류

18.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21. 영유아 보호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2. 시간제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어린이집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영유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의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2.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및 결산

3. 영유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ㆍ어린이집 회계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7. 영유아 보육ㆍ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9.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지원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표준 보육ㆍ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12.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16.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액 결정

17.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부모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20. 유치원ㆍ어린이집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유치원ㆍ어린이집 설립ㆍ인가 기준 수립 및 관리

22.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설립ㆍ운영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24.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25.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7.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유치원ㆍ어린이집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교통안전 교육 지원

3.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정서ㆍ건강ㆍ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지원

4.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안전ㆍ정서ㆍ건강ㆍ보건 관련 교직원 연수

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유치원ㆍ어린이집 급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8.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ㆍ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및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1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안전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정서ㆍ건강ㆍ보건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급식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보육ㆍ교육행정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15. 유치원ㆍ어린이집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시스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보화 시스템 관련 관계부처와의 연계 협력

19. 영유아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0.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 관련 정책의 총괄

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유형별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유치원 입학 및 어린이집 입소 기준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기관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단위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업무 이관 지원 및 조정

8.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사무 이관 및 기능 조정

1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사제도 총괄

2.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

4. 유치원 교원의 정원 및 임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2.30>

6. 어린이집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무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12.30>

10.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교육ㆍ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원 역량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 강사, 기간제 교사 및 어린이집 보조ㆍ대체 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정원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원장의 임용 및 공모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임용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복무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보수체계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의 보육ㆍ교육 활동 보호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평가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양성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경력 및 자격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관련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기관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27.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 관련 교직과정의 개설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28. 유치원 급식ㆍ보건 업무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2. 유치원ㆍ어린이집 학사운영 지원

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4.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발ㆍ고시 및 그 과정의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5.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6.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8. 유치원ㆍ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등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체험학습 운영 지원

11.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연계 교육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ㆍ교육과정 등 개편 지원

13. 영유아 보육ㆍ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ㆍ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후속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14. 시간연장형ㆍ종일형ㆍ방과후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16. 열린어린이집 선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학생정서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기획ㆍ총괄

2. 학생건강 실태조사 운영 지원 및 초ㆍ중등학교 건강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생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7. 초ㆍ중등학교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교육청의 초ㆍ중등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 등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11. 초ㆍ중등학교 급식 위생ㆍ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초ㆍ중등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14.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5.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8.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19.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1. 그 밖에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 관리 실태 점검

20. 교육시설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교육시설 안전ㆍ재난 관련 통계 및 현황 관리

23. 교육시설 안전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4.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2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ㆍ운영의 총괄ㆍ조정

⑥ 학생정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사회정서역량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마음건강 지원정책 수립ㆍ추진 및 제도개선

3. 초ㆍ중등학교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5.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6.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7.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8.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 지원

9.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대면 상담망 구축 및 운영 지원

11.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체계 및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교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ㆍ활용

4. 초ㆍ중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ㆍ회복 등의 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지원 및 피해ㆍ가해 학생 관계개선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초ㆍ중등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9. 초ㆍ중등학생 언어문화 개선 지원

10. 초ㆍ중등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