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학생정서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기획ㆍ총괄
2. 학생건강 실태조사 운영 지원 및 초ㆍ중등학교 건강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생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7. 초ㆍ중등학교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교육청의 초ㆍ중등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 등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11. 초ㆍ중등학교 급식 위생ㆍ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초ㆍ중등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14.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5.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8.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19.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1. 그 밖에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 관리 실태 점검
20. 교육시설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교육시설 안전ㆍ재난 관련 통계 및 현황 관리
23. 교육시설 안전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4.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2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설치ㆍ운영의 총괄ㆍ조정
⑥ 학생정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사회정서역량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마음건강 지원정책 수립ㆍ추진 및 제도개선
3. 초ㆍ중등학교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5.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6.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7. 전문상담교사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8.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 지원
9.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대면 상담망 구축 및 운영 지원
11.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체계 및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교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ㆍ활용
4. 초ㆍ중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ㆍ회복 등의 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지원 및 피해ㆍ가해 학생 관계개선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초ㆍ중등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9. 초ㆍ중등학생 언어문화 개선 지원
10. 초ㆍ중등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