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그 밖의 인사 업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서의 작성

10.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1.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