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밑에 인재정책총괄과ㆍ인공지능교육진흥과ㆍ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ㆍ디지털교육기반과ㆍ교육데이터정책과ㆍ정보보호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부처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ㆍ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6.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경험ㆍ역량 등의 인증, 활용을 위한 디지털 배지 정책 도입 및 추진
11.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12.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ㆍ총괄
13.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교육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4. 범정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ㆍ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18.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운영ㆍ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20. 에듀테크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
21.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교육 및 융합인재교육(STEAM)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ㆍ수립
5.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6.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및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8. 체험ㆍ탐구ㆍ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9. 초ㆍ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13.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초ㆍ중등학교 에듀테크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원 대상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ㆍ지원
⑥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융합전공, 복수 연계전공의 운영 지원
4.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6.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⑦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5. 교육관련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6.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ㆍ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8.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ㆍ운영
10.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제공
16.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8.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한국교육정보화재단 운영 지원
20.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수ㆍ학습ㆍ분석 체계 기반 구축
⑧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및 교수ㆍ학습 등 교육 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7.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 사교육비 조사의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20. 통계 기반 교육정책ㆍ연구의 지원
21. 교육 분야 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사항
2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3. 직업계고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시
3.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5. 교육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보호
6.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ㆍ점검
7. 교육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교육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의 점검ㆍ분석
9.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10. 교육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ㆍ처리
11. 교육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교육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