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사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⑤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장 및 전폭)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사항
마. 등급(종합관광호텔업에 한한다)
바. 운영의 형태(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 다목 및 동호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에 한한다)
4. 자동차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ㆍ허가연월일ㆍ허가기관
7.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가. 판매장의 면적
나. 판매하는 기념품의 종류
8.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5조 (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카지노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등)
①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다.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에 한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등)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원시설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③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 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에 한한다)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ㆍ양수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사업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의 가입등)
①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여행업의 경우 : 5천만원이상
2. 국외여행업의 경우 : 3천만원이상
3. 국내여행업의 경우 : 2천만원이상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이상의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1. 별표 2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3. 별표 3의 관광호텔등급표지(종합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4의 관광식당표지(관광식당업에 한한다)
제20조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숙박업 : 객실
2. 카지노업 : 카지노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중 필수시설에 한한다)
4. 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제21조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광고표시)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ㆍ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관광호텔업중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1. 관광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상태
2. 건축ㆍ설비ㆍ주차시설
3. 전기ㆍ통신시설
4. 소방ㆍ안전상태
5. 소비자 만족도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라 함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
2.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객실 종류별ㆍ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6.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7.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의 번호ㆍ연월일 및 승인ㆍ허가기관
6. 착공일ㆍ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제28조 (회원증의 발급)
①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평형 및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30제곱미터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소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30조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ㆍ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승률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프럼(EPRO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전자ㆍ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당해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문화관광부장관에의 제출
⑤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4조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1조의 규정은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0.11.24>
제3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8조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①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 안전성검사 대상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나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단체 및 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체없이 당해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에 대한 별표 9의 검사항목에 관한 세부검사기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40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듣기시험(관광통역안내원, 총지배인 및 1급지배인 자격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험은 외국어 듣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제43조 (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관광종사원시험과목면제신청서에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관광종사원중 지배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지배인 시험
가.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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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급지배인 시험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시험의 면제)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2와 같다.
②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종사원자격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①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와 유기기구 및 시설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영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은 신규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받아야 하며,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8시간이상으로 한다.
제53조 (종사원의 자격취소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4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5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로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림관계법령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ㆍ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 관계법령에 의한 농촌진흥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ㆍ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5조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①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ㆍ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기타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기타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5와 같다.
제56조 (관광단지개발자)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
제57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성사업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ㆍ용지면적ㆍ시설물설치계획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58조 (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9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ㆍ상가시설, 휴양ㆍ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2.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이상일 것
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ㆍ산림ㆍ하천 또는 도로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지역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 지정 및 면적변경(기존 관광특구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안에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가 있는 때에는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관광특구의 면적을 조정한 후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가 2개소이상인 때에 한한다.
④제54조제3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관광특구의 평가내용)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의 지정요건 적합여부
2.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개발 실적
3. 관광질서확립 및 서비스 개선실적
4. 국내ㆍ외 관광홍보 실적
5.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 (보고)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현황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현황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현황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반기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지정 즉시 하여야 한다.
제6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7과 같다.
제64조 (수수료)
①법 제7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ㆍ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법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ㆍ한국관광협회중앙회ㆍ지역별 관광협회ㆍ업종별 관광협회ㆍ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 또는 카지노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비스 평가
가. 관광호텔업의 총지배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총지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광호텔업에 관하여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1인이상
다. 일반여행업을 5년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2. 건축ㆍ설비ㆍ주차시설평가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3. 전기ㆍ통신시설평가 : 전기ㆍ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4. 소방ㆍ안전평가 : 건축물 소방ㆍ안전 업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10인이상
5. 소비자 만족도평가
가. 소비자단체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조경ㆍ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1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