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3.28, 2025.8.28>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5.3.6, 2016.12.30, 2019.4.25, 2019.10.16, 2025.3.13, 2025.8.28>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9.4.25, 2025.3.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⑤ 테마파크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8.28>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