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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