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